“강제징용 배상 지지”…日 원로 법조인 소신 발언

입력 2019.09.06 (06:25) 수정 2019.09.0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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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명목으로 일본은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본 원로 법조인들이 우리 법조인들과 만나 한국 대법원의 판단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완전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보도에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 변호사협회장을 지낸 우쓰노미야 겐지 변호사.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이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우쓰노미야 겐지/변호사 :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국가 간 협정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은 국제인권법상 상식입니다."]

중국인이 피해자로 나섰던 소송에서는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한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을 예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며, 일본 정부와 기업이 인권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쓰노미야 겐지/변호사 : "사죄와 배상을 포함해서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우리 대법원 판결을 빌미 삼아, 경제 보복에 나선다며 꼬집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자이마 히데카즈/변호사 : "2018년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극히 감정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반응을 갑자기 보였습니다."]

양국의 변호사들은 두 나라 시민사회의 활발한 교류가 이 갈등을 해결하는 출발선이 될 수 있다는데 공감했습니다.

한편 발표 도중 일부 징용 피해자 유족들은 한일 법조계의 교류가 정작 유족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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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징용 배상 지지”…日 원로 법조인 소신 발언
    • 입력 2019-09-06 06:30:51
    • 수정2019-09-06 0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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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명목으로 일본은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본 원로 법조인들이 우리 법조인들과 만나 한국 대법원의 판단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완전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보도에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 변호사협회장을 지낸 우쓰노미야 겐지 변호사.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이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우쓰노미야 겐지/변호사 :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국가 간 협정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은 국제인권법상 상식입니다."]

중국인이 피해자로 나섰던 소송에서는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한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을 예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며, 일본 정부와 기업이 인권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쓰노미야 겐지/변호사 : "사죄와 배상을 포함해서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우리 대법원 판결을 빌미 삼아, 경제 보복에 나선다며 꼬집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자이마 히데카즈/변호사 : "2018년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극히 감정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반응을 갑자기 보였습니다."]

양국의 변호사들은 두 나라 시민사회의 활발한 교류가 이 갈등을 해결하는 출발선이 될 수 있다는데 공감했습니다.

한편 발표 도중 일부 징용 피해자 유족들은 한일 법조계의 교류가 정작 유족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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