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자 아내 정경심 교수 기소…조 후보자 “소환 없이 기소한 것 아쉽게 생각”

입력 2019.09.07 (00:07) 수정 2019.09.07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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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의전원 입시를 위해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소환 조사 없이 정 교수를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어젯밤(6일) 10시 50분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차원의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딸인 조 씨에게 총장 명의의 '봉사상' 표창장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은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해당 총장상 수상 내역을 기재했습니다.

정 교수를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가 위조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표창장의 발급일은 2012년 9월 7일로, 검찰은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 7년이 끝나기 전 마지막 날 정 교수를 기소한 겁니다.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한 것은 증거를 탄탄히 확보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달 3일 동양대학교 총무복지팀과 정 교수의 연구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당시 함께 일했던 직원이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한 딸에게 주기 위해 문제의 총장 표창장을 만들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동양대 최성해 총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해당 표창장에 대해 "발급해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인의 기소 사실을 접한 조 후보자는 "검찰을 존중한다"면서도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형법상 방어권을 행사해 자신의 목소리와 주장, 증거가 이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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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07 00:07:58
    • 수정2019-09-07 01:54:28
    사회
딸의 의전원 입시를 위해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소환 조사 없이 정 교수를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어젯밤(6일) 10시 50분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차원의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딸인 조 씨에게 총장 명의의 '봉사상' 표창장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은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해당 총장상 수상 내역을 기재했습니다.

정 교수를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가 위조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표창장의 발급일은 2012년 9월 7일로, 검찰은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 7년이 끝나기 전 마지막 날 정 교수를 기소한 겁니다.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한 것은 증거를 탄탄히 확보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달 3일 동양대학교 총무복지팀과 정 교수의 연구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당시 함께 일했던 직원이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한 딸에게 주기 위해 문제의 총장 표창장을 만들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동양대 최성해 총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해당 표창장에 대해 "발급해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인의 기소 사실을 접한 조 후보자는 "검찰을 존중한다"면서도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형법상 방어권을 행사해 자신의 목소리와 주장, 증거가 이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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