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조현준 효성회장, 1심서 징역 2년…“죄질 매우 나빠”

입력 2019.09.07 (01:13) 수정 2019.09.07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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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 대해 어제(6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조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유상감자 등을 하도록 해 179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조 회장 소유의 미술품을 효성의 '아트펀드'에서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이도록 해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그 액수를 12억으로 특정할 수 없다며 특경법이 아닌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로지 사익을 취득하기 위해 회사의 돈을 오랜 기간에 걸쳐 임의로 소비했고, 회사의 업무수행을 빙자해 자신 소유의 미술품을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처분해 이득을 취했던 걸로 확인된다"면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조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주식회사 효성 등의) 여러 주주들에게 돌아갔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조 회장이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횡령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그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피해 회사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이나 피해 회사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은 조 회장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지만, 이를 중요하게 고려할 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막대한 자산을 보유한 회사 경영자가 범행이 발각된 후에야 비로소 행한 피해회복 조치에 지나치게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횡령·배임 범행에 대하여 적발되지 않으면 다행이고 만약 적발되더라도 피해를 회복하기만 하면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범죄의 예방이라는 측면이나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 경영의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의 이유를 상세히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조 회장은 "수고하셨다"라는 말만 남긴 채 법원을 떠났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주식 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개인회사 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GE에 179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개인 소유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 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습니다. 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자신의 지인들을 효성 계열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 자금 약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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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07 01:13:20
    • 수정2019-09-07 01:56:49
    사회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 대해 어제(6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조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유상감자 등을 하도록 해 179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조 회장 소유의 미술품을 효성의 '아트펀드'에서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이도록 해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그 액수를 12억으로 특정할 수 없다며 특경법이 아닌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로지 사익을 취득하기 위해 회사의 돈을 오랜 기간에 걸쳐 임의로 소비했고, 회사의 업무수행을 빙자해 자신 소유의 미술품을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처분해 이득을 취했던 걸로 확인된다"면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조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주식회사 효성 등의) 여러 주주들에게 돌아갔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조 회장이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횡령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그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피해 회사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이나 피해 회사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은 조 회장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지만, 이를 중요하게 고려할 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막대한 자산을 보유한 회사 경영자가 범행이 발각된 후에야 비로소 행한 피해회복 조치에 지나치게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횡령·배임 범행에 대하여 적발되지 않으면 다행이고 만약 적발되더라도 피해를 회복하기만 하면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범죄의 예방이라는 측면이나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 경영의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의 이유를 상세히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조 회장은 "수고하셨다"라는 말만 남긴 채 법원을 떠났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주식 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개인회사 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GE에 179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개인 소유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 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습니다. 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자신의 지인들을 효성 계열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 자금 약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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