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자료’는 누가 유출했을까

입력 2019.09.07 (15:26) 수정 2019.09.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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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조국 수사'와 관련한 자료, 어디에서 흘러갔나
● 검찰만이 '구멍'일까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라"...예상 적중?

8월 2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고발된 그야말로 '모든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각 장소에서 압수수색이 착수된 것을 확인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선에 지시를 내립니다.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고, 공직기강을 세워라."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건인 만큼, '검찰에서 수사 내용이 새나간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을 예상한 경고였습니다.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언론 보도와 의원들이 제시한 자료를 두고, 자료 내용 자체보다 '제공자'를 둘러싼 잡음이 더 커졌습니다. 소문과 사실, 정리 해봤습니다.


1. '노환중 문건'은 어디서 나왔나?

첫 사건은 압수수색 날 바로 터졌습니다. 한 언론이, 조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방에서 '검찰이 발견한 문건'을 보도한 겁니다.

노 원장이 쓰던 컴퓨터에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로 A 교수가 임명되는 데 깊은 일역을 담당했다'고 쓴 문건이 있었다는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가 다시 나타났다"고 바로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언론에 이 사실을 흘려, 모욕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어 청와대도 한마디 했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흘린 것은 범죄이며,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면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경찰에 피의사실공표죄로 검찰 관계자들을 고발했고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실은 이랬습니다.

압수수색이 끝나고 검사와 수사관이 모두 떠난 부산의료원. 취재진이 압수수색을 했던 현장을 촬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의료원 직원은 선선히 문을 열어줬습니다.

기자들은 노 원장의 컴퓨터에 있는 문서를 함께 촬영했습니다. 촬영한 뒤 문서 내용을 확인한 언론사는 그날 바로 보도를 했고, 확인하지 않았던 언론사는 다음날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논란이 되자 해당 언론사는 문서 확보 과정을 밝혔습니다.


2. 한영외고 생활기록부는 누가 넘겼나?

지난 3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유한국당 기자간담회에서 밝혀선 안 될 것을 공개했습니다. 조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내용이었습니다.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경우 외에 학교 생활기록부를 본인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입니다. 딸 조 씨는 이 문제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번에도 검찰이 흘렸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온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최근 생활기록부를 발부한 것은 조 후보자 딸 본인과 수사기관 2건이다"라고 말한 것이 근거가 됐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이 주광덕 의원에게 줬을까. 아닐 것이다"라며 검찰을 지목했습니다.

여기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유출 경위 조사를 검찰에 지시했다'고 하면서, 검찰이 흘린 게 거의 확실시 됐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에서 빠진 게 있었습니다.

교육부 차관이 "로그 기록을 찾고 있다"고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 의원이 기록부의 '실물'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활기록부는 '발급' 외에도 교육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이 부분을 확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교육청은 '1회 로그 기록'이 있었다는 사실을 어제(6일) 밝혔습니다. 한영외고 관계자가 접속했습니다. 경찰은 이 관계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3. 단국대 논문, '작성자 조국' 기록은 흘렸나?

딸 조 씨가 '제1저자'로 등재돼 논란이 된 논문. 이 논문 초안 파일 정보에는 작성자가 '조국'으로, 마지막 저장한 사람도 '조국'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한 신문사가 이를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자신의 컴퓨터를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쓰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불똥이 또 '검찰 유출'로 튀었습니다.

어제(6일) 인사청문회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집에 있던 컴퓨터에서 나온 자료인데 수사기관에서 나오지 않고는 절대 나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 후보자 집을 압수수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기록은 검찰 외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논문 취소를 결정한 대한병리학회입니다. 장영표 교수가 직접 초안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병리학회 관계자는 KBS에 "병리학회 조사 과정에서 파일 정보 기록을 검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논의 끝에 이 파일을 공개적으로 제공하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런 파일 정보가 있는지도 몰랐고 수사 대상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4. 박지원 의원의 '표창장 사진'은 어디에서 나왔나?

청문회 중, 박지원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이 동양대에서 받은 총장 표창장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박 의원의 휴대전화에 있던 사진 파일입니다.

박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이게 그 표창장이 맞느냐"고 확인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다. 후보자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검찰의 압수수색이 된 표창장은 저한테도 들어와 있다."

검찰이 유출했다는 의혹. 사실 이 표창장 사진은 야당 의원들이 '위조됐다'고 주장하기 위해 애타게 찾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못 찾아냈었죠. 박 의원은 어디에서 입수했을까.

이 표창장은 원본과 사본, 그리고 원본 사진이 있습니다.

원본을 가진 건 조 후보자 딸입니다. 조 후보자는 딸이 원본을 사진으로 찍어 자신에게 보내줬지만, 수사 중이라 사진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들도 이 사진으로 표창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부산대 의전원과 서울대 의전원은 흑백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시 때는 사본을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조 후보자 딸이나 조 후보자를 압수수색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에서 압수한 사본만 가지고 있습니다.

박 의원이 가지고 있던 사진은, 원본을 찍은 컬러 사진입니다. 박 의원은 누구에게 받았는지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컬러 원본이나 사진은 검찰이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사기관이 유포했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경로로 누구로부터 전달됐는지 규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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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수사 자료’는 누가 유출했을까
    • 입력 2019-09-07 15:26:31
    • 수정2019-09-07 16:40:59
    취재K
● '조국 수사'와 관련한 자료, 어디에서 흘러갔나<br />● 검찰만이 '구멍'일까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라"...예상 적중?

8월 2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고발된 그야말로 '모든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각 장소에서 압수수색이 착수된 것을 확인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선에 지시를 내립니다.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고, 공직기강을 세워라."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건인 만큼, '검찰에서 수사 내용이 새나간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을 예상한 경고였습니다.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언론 보도와 의원들이 제시한 자료를 두고, 자료 내용 자체보다 '제공자'를 둘러싼 잡음이 더 커졌습니다. 소문과 사실, 정리 해봤습니다.


1. '노환중 문건'은 어디서 나왔나?

첫 사건은 압수수색 날 바로 터졌습니다. 한 언론이, 조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방에서 '검찰이 발견한 문건'을 보도한 겁니다.

노 원장이 쓰던 컴퓨터에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로 A 교수가 임명되는 데 깊은 일역을 담당했다'고 쓴 문건이 있었다는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가 다시 나타났다"고 바로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언론에 이 사실을 흘려, 모욕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어 청와대도 한마디 했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흘린 것은 범죄이며,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면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경찰에 피의사실공표죄로 검찰 관계자들을 고발했고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실은 이랬습니다.

압수수색이 끝나고 검사와 수사관이 모두 떠난 부산의료원. 취재진이 압수수색을 했던 현장을 촬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의료원 직원은 선선히 문을 열어줬습니다.

기자들은 노 원장의 컴퓨터에 있는 문서를 함께 촬영했습니다. 촬영한 뒤 문서 내용을 확인한 언론사는 그날 바로 보도를 했고, 확인하지 않았던 언론사는 다음날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논란이 되자 해당 언론사는 문서 확보 과정을 밝혔습니다.


2. 한영외고 생활기록부는 누가 넘겼나?

지난 3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유한국당 기자간담회에서 밝혀선 안 될 것을 공개했습니다. 조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내용이었습니다.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경우 외에 학교 생활기록부를 본인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입니다. 딸 조 씨는 이 문제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번에도 검찰이 흘렸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온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최근 생활기록부를 발부한 것은 조 후보자 딸 본인과 수사기관 2건이다"라고 말한 것이 근거가 됐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이 주광덕 의원에게 줬을까. 아닐 것이다"라며 검찰을 지목했습니다.

여기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유출 경위 조사를 검찰에 지시했다'고 하면서, 검찰이 흘린 게 거의 확실시 됐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에서 빠진 게 있었습니다.

교육부 차관이 "로그 기록을 찾고 있다"고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 의원이 기록부의 '실물'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활기록부는 '발급' 외에도 교육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이 부분을 확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교육청은 '1회 로그 기록'이 있었다는 사실을 어제(6일) 밝혔습니다. 한영외고 관계자가 접속했습니다. 경찰은 이 관계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3. 단국대 논문, '작성자 조국' 기록은 흘렸나?

딸 조 씨가 '제1저자'로 등재돼 논란이 된 논문. 이 논문 초안 파일 정보에는 작성자가 '조국'으로, 마지막 저장한 사람도 '조국'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한 신문사가 이를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자신의 컴퓨터를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쓰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불똥이 또 '검찰 유출'로 튀었습니다.

어제(6일) 인사청문회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집에 있던 컴퓨터에서 나온 자료인데 수사기관에서 나오지 않고는 절대 나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 후보자 집을 압수수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기록은 검찰 외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논문 취소를 결정한 대한병리학회입니다. 장영표 교수가 직접 초안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병리학회 관계자는 KBS에 "병리학회 조사 과정에서 파일 정보 기록을 검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논의 끝에 이 파일을 공개적으로 제공하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런 파일 정보가 있는지도 몰랐고 수사 대상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4. 박지원 의원의 '표창장 사진'은 어디에서 나왔나?

청문회 중, 박지원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이 동양대에서 받은 총장 표창장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박 의원의 휴대전화에 있던 사진 파일입니다.

박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이게 그 표창장이 맞느냐"고 확인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다. 후보자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검찰의 압수수색이 된 표창장은 저한테도 들어와 있다."

검찰이 유출했다는 의혹. 사실 이 표창장 사진은 야당 의원들이 '위조됐다'고 주장하기 위해 애타게 찾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못 찾아냈었죠. 박 의원은 어디에서 입수했을까.

이 표창장은 원본과 사본, 그리고 원본 사진이 있습니다.

원본을 가진 건 조 후보자 딸입니다. 조 후보자는 딸이 원본을 사진으로 찍어 자신에게 보내줬지만, 수사 중이라 사진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들도 이 사진으로 표창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부산대 의전원과 서울대 의전원은 흑백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시 때는 사본을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조 후보자 딸이나 조 후보자를 압수수색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에서 압수한 사본만 가지고 있습니다.

박 의원이 가지고 있던 사진은, 원본을 찍은 컬러 사진입니다. 박 의원은 누구에게 받았는지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컬러 원본이나 사진은 검찰이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사기관이 유포했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경로로 누구로부터 전달됐는지 규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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