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금연아파트 지정 잇따라

입력 2019.09.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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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에
금연 아파트 지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동군 보건소는 최근,
영동읍 진영허브시티 아파트를
지역 3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함에 따라
아파트 복도와 계단, 승강기 등에서
흡연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영동군은
3개월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2월부터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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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동군 금연아파트 지정 잇따라
    • 입력 2019-09-07 16:33:30
    청주
영동군에 금연 아파트 지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동군 보건소는 최근, 영동읍 진영허브시티 아파트를 지역 3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함에 따라 아파트 복도와 계단, 승강기 등에서 흡연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영동군은 3개월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2월부터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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