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교수 기소 “봉사·날짜·상장 다 거짓…학생들도 ‘본 적 없다’”

입력 2019.09.0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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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상장은 물론 봉사 사실과 날짜 등 상장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는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어제(6일) 이같은 혐의 내용을 담아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후보자 딸 조 모 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면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며 이를 제출했습니다.

표창장에는 "조 씨가 동양대 인문학영재프로그램 튜터로 참여하여 자료준비 및 첨삭지도 등 학생지도에 성실하게 임하였기에 그 공로를 표창함"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어학교육원' 일련번호와 함께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 총장 직인 등이 기재돼있습니다.

먼저, 검찰은 이 표창장 양식 자체가 동양대의 다른 상장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체적인 양식도 다르고, 표창장 왼쪽 상단에 기재된 '영어교육원' 일련번호도 일반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수료증이나 상장과 비교해봤을 때, '영어교육원' 일련번호가 기재된 문건은 총장이 아닌 '영어교육원장' 명의의 문건이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인문학영재프로그램' 봉사를 2010년 1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했다고 기재된 부분도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해당 프로그램은 이 기간 내내 있었던 강좌가 아니었습니다.

정 교수가 2011년 10월에 동양대에 부임했는데, 그 전인 2010년부터 딸 조 씨가 영주에 가서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한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검찰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대학교 직원, 당시 프로그램에 실제로 참여한 대학생, 교수 등 다수 관계자들로부터 "조 씨가 '튜터' 봉사를 한 적이 없고, 총장 표창장을 정식 절차를 밟아 준 적도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며, 정 교수 입장은 조 후보자의 청문회 등을 통해 알고 있다"며 "청문회 일정을 감안해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앞서 "딸이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봉사를 했고, 실제 상을 받았다"고 밝혀왔습니다. 다만 어제(6일) 청문회에서 2010년부터 봉사를 했다고 명시된 것은 "오기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어제(6일) 자정을 한 시간 앞두고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사문서위조 공소시효는 7년으로, 표창장에 명시된 수여일이 '2012년 9월 7일'이어서 공소시효가 어제까지였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실제로 이 날짜에 표창장을 만들었는지 여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또 상장을 만들어준 직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해당 표창장 등 여러 인턴 경력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해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부분에 대해선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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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경심 교수 기소 “봉사·날짜·상장 다 거짓…학생들도 ‘본 적 없다’”
    • 입력 2019-09-07 20:04:55
    사회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상장은 물론 봉사 사실과 날짜 등 상장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는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어제(6일) 이같은 혐의 내용을 담아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후보자 딸 조 모 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면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며 이를 제출했습니다.

표창장에는 "조 씨가 동양대 인문학영재프로그램 튜터로 참여하여 자료준비 및 첨삭지도 등 학생지도에 성실하게 임하였기에 그 공로를 표창함"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어학교육원' 일련번호와 함께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 총장 직인 등이 기재돼있습니다.

먼저, 검찰은 이 표창장 양식 자체가 동양대의 다른 상장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체적인 양식도 다르고, 표창장 왼쪽 상단에 기재된 '영어교육원' 일련번호도 일반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수료증이나 상장과 비교해봤을 때, '영어교육원' 일련번호가 기재된 문건은 총장이 아닌 '영어교육원장' 명의의 문건이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인문학영재프로그램' 봉사를 2010년 1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했다고 기재된 부분도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해당 프로그램은 이 기간 내내 있었던 강좌가 아니었습니다.

정 교수가 2011년 10월에 동양대에 부임했는데, 그 전인 2010년부터 딸 조 씨가 영주에 가서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한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검찰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대학교 직원, 당시 프로그램에 실제로 참여한 대학생, 교수 등 다수 관계자들로부터 "조 씨가 '튜터' 봉사를 한 적이 없고, 총장 표창장을 정식 절차를 밟아 준 적도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며, 정 교수 입장은 조 후보자의 청문회 등을 통해 알고 있다"며 "청문회 일정을 감안해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앞서 "딸이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봉사를 했고, 실제 상을 받았다"고 밝혀왔습니다. 다만 어제(6일) 청문회에서 2010년부터 봉사를 했다고 명시된 것은 "오기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어제(6일) 자정을 한 시간 앞두고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사문서위조 공소시효는 7년으로, 표창장에 명시된 수여일이 '2012년 9월 7일'이어서 공소시효가 어제까지였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실제로 이 날짜에 표창장을 만들었는지 여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또 상장을 만들어준 직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해당 표창장 등 여러 인턴 경력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해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부분에 대해선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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