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한 30대 구속…“서울 119 수사대 첫 구속 사례”

입력 2019.09.08 (14:39) 수정 2019.09.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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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소방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시 119 광역수사대가 지난해 출범한 이후 첫 구속 사례입니다.

서울시 119광역수사대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용산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급활동을 하던 용산소방서 후암 119 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B씨의 턱 부위를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구급대원 B씨는 "지인간의 다툼으로 부상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며 "병원이송 중이던 구급차 안에서 환자가 돌변해 폭행을 가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수사대 조사 결과 A씨는 폭행 관련 전과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대 관계자는 "강력한 처벌 의지를 통해 법 규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구급대원 폭행은 출동 공백으로 이어져 구급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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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08 14:39:13
    • 수정2019-09-08 14:40:52
    사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소방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시 119 광역수사대가 지난해 출범한 이후 첫 구속 사례입니다.

서울시 119광역수사대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용산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급활동을 하던 용산소방서 후암 119 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B씨의 턱 부위를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구급대원 B씨는 "지인간의 다툼으로 부상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며 "병원이송 중이던 구급차 안에서 환자가 돌변해 폭행을 가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수사대 조사 결과 A씨는 폭행 관련 전과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대 관계자는 "강력한 처벌 의지를 통해 법 규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구급대원 폭행은 출동 공백으로 이어져 구급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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