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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게 언어폭력 강사 벌금형
입력 2019.09.07 (11:50) 창원
초등학생에게 언어폭력을 한
공부방 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부방 강사 46살 A 모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김해지역 영어공부방에서
10살 학생에게 공책을 집어 던지고
언어폭력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공부방 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부방 강사 46살 A 모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김해지역 영어공부방에서
10살 학생에게 공책을 집어 던지고
언어폭력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초등학생에게 언어폭력 강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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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09 09:03:22
초등학생에게 언어폭력을 한
공부방 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부방 강사 46살 A 모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김해지역 영어공부방에서
10살 학생에게 공책을 집어 던지고
언어폭력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공부방 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부방 강사 46살 A 모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김해지역 영어공부방에서
10살 학생에게 공책을 집어 던지고
언어폭력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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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은 기자 chr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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