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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선관위, 추석 전후 불법행위 예방단속 실시
입력 2019.09.07 (09:00) 수정 2019.09.09 (10:17) 뉴스광장(부산)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합니다.
특히 내년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있어 부산시 선관위는 각 정당과 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사례를 안내하는 등 위법행위 예방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내년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있어 부산시 선관위는 각 정당과 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사례를 안내하는 등 위법행위 예방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부산시 선관위, 추석 전후 불법행위 예방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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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09 10:13:26
- 수정2019-09-09 10:17:41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합니다.
특히 내년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있어 부산시 선관위는 각 정당과 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사례를 안내하는 등 위법행위 예방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내년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있어 부산시 선관위는 각 정당과 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사례를 안내하는 등 위법행위 예방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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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 기자 jh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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