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2m 이내로 짧게”…시행규칙 입법예고
입력 2019.09.10 (12:49)
수정 2019.09.1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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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 목줄을 2m 이하로 짧게 매도록 관련법 시행규칙이 바뀝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다만, 반려견 놀이터 등에서는 목줄 길이를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돼 사육면적 기준이 의무사항으로 바뀌고 동물이 출산하면 다음 출산까지 휴식기간도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다만, 반려견 놀이터 등에서는 목줄 길이를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돼 사육면적 기준이 의무사항으로 바뀌고 동물이 출산하면 다음 출산까지 휴식기간도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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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 목줄 2m 이내로 짧게”…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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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10 12:51:12
- 수정2019-09-10 12:55:03
앞으로는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 목줄을 2m 이하로 짧게 매도록 관련법 시행규칙이 바뀝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다만, 반려견 놀이터 등에서는 목줄 길이를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돼 사육면적 기준이 의무사항으로 바뀌고 동물이 출산하면 다음 출산까지 휴식기간도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다만, 반려견 놀이터 등에서는 목줄 길이를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돼 사육면적 기준이 의무사항으로 바뀌고 동물이 출산하면 다음 출산까지 휴식기간도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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