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WTO 일본산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 상소에서 한국 승소”
입력 2019.09.11 (10:46)
수정 2019.09.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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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상소 판정에서 우리 정부가 대부분의 쟁점에서 승소했습니다.
WTO는 현지시간 어제(10일) 오후 5시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덤핑 조치를 일본이 제소한 WTO 분쟁의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1일) "WTO 상소 기구가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우리나라 반덤핑 조치의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해 기존의 우리나라 승소판정이 유지됐다"고 밝혔습니다.
공기압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자동차와 일반기계,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공기압 밸브를 부당하게 싸게 수출하고 있다며 2015년 8월부터 11.66%~22.77%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고, 일본은 "한국제품과는 가격이나 기능이 전혀 다르다"며 16년 3월에 우리의 반덤핑조치를 WTO에 제소했습니다.
WTO는 상소판정에서 9개의 실체적 쟁점 가운데 8개 쟁점은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다만 '덤핑이 국내가격에 미치는 효과 입증'에 관한 쟁점에서는 부분적으로 우리 조치가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습니다.
산업부는 "일본산 수입으로 우리나라 물품의 가격압박이 있었다고 입증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설명이나 구체적인 논거가 부족했다는 취지의 판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산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철폐해야 할 수준의 판정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와 언론은 WTO 최종심 판정에서 일본이 승리했다며 "한국이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WTO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항(보복)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절차 1가지를 적절히 시정하라는 것을 우리의 패소라고 하는 것은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면서 "패널 판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는 있지만 우리 조치를 각하 취하한다고 주장하는 건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WTO 협정에 따라 이번 보고서가 회람된 10일부터 30일 이내에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채택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WTO는 현지시간 어제(10일) 오후 5시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덤핑 조치를 일본이 제소한 WTO 분쟁의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1일) "WTO 상소 기구가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우리나라 반덤핑 조치의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해 기존의 우리나라 승소판정이 유지됐다"고 밝혔습니다.
공기압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자동차와 일반기계,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공기압 밸브를 부당하게 싸게 수출하고 있다며 2015년 8월부터 11.66%~22.77%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고, 일본은 "한국제품과는 가격이나 기능이 전혀 다르다"며 16년 3월에 우리의 반덤핑조치를 WTO에 제소했습니다.
WTO는 상소판정에서 9개의 실체적 쟁점 가운데 8개 쟁점은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다만 '덤핑이 국내가격에 미치는 효과 입증'에 관한 쟁점에서는 부분적으로 우리 조치가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습니다.
산업부는 "일본산 수입으로 우리나라 물품의 가격압박이 있었다고 입증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설명이나 구체적인 논거가 부족했다는 취지의 판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산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철폐해야 할 수준의 판정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와 언론은 WTO 최종심 판정에서 일본이 승리했다며 "한국이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WTO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항(보복)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절차 1가지를 적절히 시정하라는 것을 우리의 패소라고 하는 것은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면서 "패널 판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는 있지만 우리 조치를 각하 취하한다고 주장하는 건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WTO 협정에 따라 이번 보고서가 회람된 10일부터 30일 이내에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채택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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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WTO 일본산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 상소에서 한국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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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9-11 11:07:58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상소 판정에서 우리 정부가 대부분의 쟁점에서 승소했습니다.
WTO는 현지시간 어제(10일) 오후 5시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덤핑 조치를 일본이 제소한 WTO 분쟁의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1일) "WTO 상소 기구가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우리나라 반덤핑 조치의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해 기존의 우리나라 승소판정이 유지됐다"고 밝혔습니다.
공기압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자동차와 일반기계,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공기압 밸브를 부당하게 싸게 수출하고 있다며 2015년 8월부터 11.66%~22.77%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고, 일본은 "한국제품과는 가격이나 기능이 전혀 다르다"며 16년 3월에 우리의 반덤핑조치를 WTO에 제소했습니다.
WTO는 상소판정에서 9개의 실체적 쟁점 가운데 8개 쟁점은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다만 '덤핑이 국내가격에 미치는 효과 입증'에 관한 쟁점에서는 부분적으로 우리 조치가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습니다.
산업부는 "일본산 수입으로 우리나라 물품의 가격압박이 있었다고 입증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설명이나 구체적인 논거가 부족했다는 취지의 판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산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철폐해야 할 수준의 판정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와 언론은 WTO 최종심 판정에서 일본이 승리했다며 "한국이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WTO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항(보복)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절차 1가지를 적절히 시정하라는 것을 우리의 패소라고 하는 것은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면서 "패널 판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는 있지만 우리 조치를 각하 취하한다고 주장하는 건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WTO 협정에 따라 이번 보고서가 회람된 10일부터 30일 이내에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채택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WTO는 현지시간 어제(10일) 오후 5시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덤핑 조치를 일본이 제소한 WTO 분쟁의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1일) "WTO 상소 기구가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우리나라 반덤핑 조치의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해 기존의 우리나라 승소판정이 유지됐다"고 밝혔습니다.
공기압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자동차와 일반기계,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공기압 밸브를 부당하게 싸게 수출하고 있다며 2015년 8월부터 11.66%~22.77%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고, 일본은 "한국제품과는 가격이나 기능이 전혀 다르다"며 16년 3월에 우리의 반덤핑조치를 WTO에 제소했습니다.
WTO는 상소판정에서 9개의 실체적 쟁점 가운데 8개 쟁점은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다만 '덤핑이 국내가격에 미치는 효과 입증'에 관한 쟁점에서는 부분적으로 우리 조치가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습니다.
산업부는 "일본산 수입으로 우리나라 물품의 가격압박이 있었다고 입증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설명이나 구체적인 논거가 부족했다는 취지의 판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산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철폐해야 할 수준의 판정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와 언론은 WTO 최종심 판정에서 일본이 승리했다며 "한국이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WTO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항(보복)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절차 1가지를 적절히 시정하라는 것을 우리의 패소라고 하는 것은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면서 "패널 판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는 있지만 우리 조치를 각하 취하한다고 주장하는 건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WTO 협정에 따라 이번 보고서가 회람된 10일부터 30일 이내에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채택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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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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