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어깨 수술…16일 외부 병원 입원

입력 2019.09.11 (13:36) 수정 2019.09.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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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합니다.

법무부는 오늘(11일) 박 전 대통령이 왼쪽 어깨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에 따라 추석연휴가 끝나는 오는 16일 외부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내부 진료와 외부 병원 후송 등으로 박 전 대통령 치료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어깨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과 이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심의위 논의를 거쳐 이를 기각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 신청서에서 허리디스크 증세 등을 소호하며 "불에 덴 것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형집행정지 심의위는 현행법이 형집행정지 사유로 들고 있는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수형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치소에 수감돼 2년 6개월 가까이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됐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징역 5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사건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고,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 판결을 파기해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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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전 대통령 어깨 수술…16일 외부 병원 입원
    • 입력 2019-09-11 13:36:55
    • 수정2019-09-11 14:01:39
    사회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합니다.

법무부는 오늘(11일) 박 전 대통령이 왼쪽 어깨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에 따라 추석연휴가 끝나는 오는 16일 외부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내부 진료와 외부 병원 후송 등으로 박 전 대통령 치료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어깨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과 이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심의위 논의를 거쳐 이를 기각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 신청서에서 허리디스크 증세 등을 소호하며 "불에 덴 것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형집행정지 심의위는 현행법이 형집행정지 사유로 들고 있는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수형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치소에 수감돼 2년 6개월 가까이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됐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징역 5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사건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고,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 판결을 파기해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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