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서 수년간 아동 성추행…알고보니 보호관찰 대상자

입력 2019.09.12 (08:21) 수정 2019.09.1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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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지역의 한 보육원에서 무려 6년 동안 시설아동들을 성추행한 20대 남성 자원봉사자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1년을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당시 동종 전과로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는데, 형식적인 보호관찰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지역의 한 보육원입니다.

이곳에서 10년 넘게 자원봉사를 한 28살 A씨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1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8살 이하 원생 8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겁니다.

해당 시설 원장은 외상으로 드러난 게 없어 알아채지 못했다며, 책임 지고 물러나겠다는 입장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남성이 이미 성범죄 전과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다는 겁니다.

지난 2006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A씨는, 보육원 자원봉사를 하던 지난 2016년에도 시설 원생이 아닌 3살 아이를 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재범이 우려돼 보호관찰 명령까지 내려졌지만, 범행은 버젓이 계속됐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항소심에서 기각되면서 보육원 측은 아예 범죄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제주보호관찰소는 매뉴얼대로 지도감독을 했지만, 주거지와 직장만 감독하다보니 보육원을 드나드는 것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보호관찰소는 A씨를 담당한 직원의 경우 혼자서 260명을 감독해야 돼서 적극적인 보호관찰에 한계가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인력 부족을 호소했지만 보호관찰에 구멍이 났다는 점을 시인한 셈입니다.

허술한 보호관찰제도 운영 속에서 아이들은 여전히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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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원서 수년간 아동 성추행…알고보니 보호관찰 대상자
    • 입력 2019-09-12 08: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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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의 한 보육원에서 무려 6년 동안 시설아동들을 성추행한 20대 남성 자원봉사자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1년을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당시 동종 전과로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는데, 형식적인 보호관찰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지역의 한 보육원입니다.

이곳에서 10년 넘게 자원봉사를 한 28살 A씨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1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8살 이하 원생 8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겁니다.

해당 시설 원장은 외상으로 드러난 게 없어 알아채지 못했다며, 책임 지고 물러나겠다는 입장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남성이 이미 성범죄 전과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다는 겁니다.

지난 2006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A씨는, 보육원 자원봉사를 하던 지난 2016년에도 시설 원생이 아닌 3살 아이를 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재범이 우려돼 보호관찰 명령까지 내려졌지만, 범행은 버젓이 계속됐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항소심에서 기각되면서 보육원 측은 아예 범죄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제주보호관찰소는 매뉴얼대로 지도감독을 했지만, 주거지와 직장만 감독하다보니 보육원을 드나드는 것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보호관찰소는 A씨를 담당한 직원의 경우 혼자서 260명을 감독해야 돼서 적극적인 보호관찰에 한계가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인력 부족을 호소했지만 보호관찰에 구멍이 났다는 점을 시인한 셈입니다.

허술한 보호관찰제도 운영 속에서 아이들은 여전히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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