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 WTO 제소…“정치적 동기 차별”

입력 2019.09.12 (08:51) 수정 2019.09.1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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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지난 7월 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세 품목에 대해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한일 양국의 경제 갈등이 본격화했죠.

우리 정부가 어제, 일본의 이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습니다.

WTO 제소 첫 단계로 양자협의를 일본 측에 요구했는데, 일단은 협상 테이블로 일본을 불러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 핵심 산업을 겨냥해 3개 소재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일본, 핑계는 안보였지만 사실상 정치적 이유라는 뜻도 드러냈습니다.

[아베/일본 총리/7월 3일 : "상대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우대조치는 취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결국 일본을 WTO에 제소했습니다.

[유명희/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만을 차별적으로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입니다."]

정부의 WTO 제소 근거는 크게 3가지.

우선, 한국만을 겨냥해 3개 품목 수출을 제한한 것은 국가별 차별을 금지하는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이라는 겁니다.

또, 자유롭게 교역하던 품목을 개별허가로 바꾼 것은 '수출제한 조치 금지 의무' 위반.

때문에 우리 기업은 심각한 피해에 직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해 무역규정을 일관되고,공정,합리적으로 운영해야하는 의무도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WTO 제소 첫 단계인 양자협의 요청서를 일본 정부와 WTO에 전달했습니다.

양자 협의에서 합의에 실패하면 1심에 들어가는데 1심 패널과 최종심까지는 2-3년이상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단 일본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재민/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분쟁해결 절차와 별도로 양자협의를 많이 진행하고요. 또 오늘 저희가 WTO 분쟁 해결 절차 맥락에서 양자협의를 (일본에) 요청한 상황에서도 양자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 WTO 제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본의 부당성을 국제기구에서 심판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도 담겼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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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 WTO 제소…“정치적 동기 차별”
    • 입력 2019-09-12 08:53:52
    • 수정2019-09-12 08: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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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지난 7월 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세 품목에 대해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한일 양국의 경제 갈등이 본격화했죠.

우리 정부가 어제, 일본의 이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습니다.

WTO 제소 첫 단계로 양자협의를 일본 측에 요구했는데, 일단은 협상 테이블로 일본을 불러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 핵심 산업을 겨냥해 3개 소재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일본, 핑계는 안보였지만 사실상 정치적 이유라는 뜻도 드러냈습니다.

[아베/일본 총리/7월 3일 : "상대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우대조치는 취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결국 일본을 WTO에 제소했습니다.

[유명희/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만을 차별적으로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입니다."]

정부의 WTO 제소 근거는 크게 3가지.

우선, 한국만을 겨냥해 3개 품목 수출을 제한한 것은 국가별 차별을 금지하는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이라는 겁니다.

또, 자유롭게 교역하던 품목을 개별허가로 바꾼 것은 '수출제한 조치 금지 의무' 위반.

때문에 우리 기업은 심각한 피해에 직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해 무역규정을 일관되고,공정,합리적으로 운영해야하는 의무도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WTO 제소 첫 단계인 양자협의 요청서를 일본 정부와 WTO에 전달했습니다.

양자 협의에서 합의에 실패하면 1심에 들어가는데 1심 패널과 최종심까지는 2-3년이상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단 일본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재민/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분쟁해결 절차와 별도로 양자협의를 많이 진행하고요. 또 오늘 저희가 WTO 분쟁 해결 절차 맥락에서 양자협의를 (일본에) 요청한 상황에서도 양자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 WTO 제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본의 부당성을 국제기구에서 심판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도 담겼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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