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걱정 없이 이용하세요”

입력 2019.09.12 (10:37) 수정 2019.09.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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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 연휴(12일~14일)에도 명절 전날과 당일, 다음날 등 사흘 동안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이용객들은 평소처럼 요금소 입구에서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이번 추석 연휴 기간 통행료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12일) 0시부터 14일 24시 사이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현금·카드 요금소를 통해 고속도로를 나갈 때 통행권은 반드시 뽑아야 합니다.

11일 고속도로에 들어가 12일 0시 이후에 나오거나, 14일 24시 이전에 고속도로에 들어가 15일 나오는 차량도 마찬가지로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뿐 아니라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도 모두 포함됩니다.

한편 제3경인, 서수원∼의왕 도로 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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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걱정 없이 이용하세요”
    • 입력 2019-09-12 10:37:25
    • 수정2019-09-12 10:39:46
    경제
올해 추석 연휴(12일~14일)에도 명절 전날과 당일, 다음날 등 사흘 동안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이용객들은 평소처럼 요금소 입구에서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이번 추석 연휴 기간 통행료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12일) 0시부터 14일 24시 사이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현금·카드 요금소를 통해 고속도로를 나갈 때 통행권은 반드시 뽑아야 합니다.

11일 고속도로에 들어가 12일 0시 이후에 나오거나, 14일 24시 이전에 고속도로에 들어가 15일 나오는 차량도 마찬가지로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뿐 아니라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도 모두 포함됩니다.

한편 제3경인, 서수원∼의왕 도로 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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