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 아동 폭행했어도 보육교사 자격취소 정당”

입력 2019.09.12 (11:24) 수정 2019.09.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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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폭행한 혐의로 자격 취소를 당한 보육교사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전직 어린이집 원장이자 보육교사였던 A씨가 "자격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천 부평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어린이집 바닥의 장난감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네 살 난 원생의 머리를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관할인 인천 부평구청은 A씨의 원장 자격과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하고 6개월 동안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씨는 "짧은 시간에 우발적으로 이뤄진 경미한 폭행이고, 이전에는 아동학대를 한 적이 없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비록 한 차례의 폭행에 불과하더라도 행위의 내용과 피해 아동의 나이, 원고의 지위 등에 비춰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엄격한 제재를 가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며 "A씨가 형사처벌까지 받은 만큼 자격취소 외에 충분한 다른 제재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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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차례’ 아동 폭행했어도 보육교사 자격취소 정당”
    • 입력 2019-09-12 11:24:27
    • 수정2019-09-12 11:28:54
    사회
아동을 폭행한 혐의로 자격 취소를 당한 보육교사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전직 어린이집 원장이자 보육교사였던 A씨가 "자격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천 부평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어린이집 바닥의 장난감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네 살 난 원생의 머리를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관할인 인천 부평구청은 A씨의 원장 자격과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하고 6개월 동안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씨는 "짧은 시간에 우발적으로 이뤄진 경미한 폭행이고, 이전에는 아동학대를 한 적이 없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비록 한 차례의 폭행에 불과하더라도 행위의 내용과 피해 아동의 나이, 원고의 지위 등에 비춰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엄격한 제재를 가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며 "A씨가 형사처벌까지 받은 만큼 자격취소 외에 충분한 다른 제재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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