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하다 사고 나자 ‘운전자 바꿔치기’ 20대 1심서 실형

입력 2019.09.12 (13:22) 수정 2019.09.1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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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2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조 씨가 지인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점을 들며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용을 곤란하게 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한 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도로에서 지인 김 모 씨를 태운 채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뒤따라오던 또 다른 지인 구 모 씨의 차량과 추돌사고가 발생하자, 김 씨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김 씨와 구 씨에게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는데, 거짓 진술을 한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 두 명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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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 나자 ‘운전자 바꿔치기’ 20대 1심서 실형
    • 입력 2019-09-12 13:22:08
    • 수정2019-09-12 14:48:29
    사회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2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조 씨가 지인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점을 들며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용을 곤란하게 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한 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도로에서 지인 김 모 씨를 태운 채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뒤따라오던 또 다른 지인 구 모 씨의 차량과 추돌사고가 발생하자, 김 씨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김 씨와 구 씨에게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는데, 거짓 진술을 한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 두 명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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