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타워에 폭발물, 빨리 신고해요” 40대 징역형

입력 2019.09.12 (13:29) 수정 2019.09.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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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타워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거짓 신고를 유도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앞에서 보안직원에게 "여기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 휴대전화가 안 돼서 그러니 112에 신고해달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후 경찰 19명과 소방공무원 38명, 군인 25명이 출동해 3시간가량 폭발물을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치안질서의 유지와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정신과 치료를 명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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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월드타워에 폭발물, 빨리 신고해요” 40대 징역형
    • 입력 2019-09-12 13:29:06
    • 수정2019-09-12 13:30:38
    사회
롯데월드타워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거짓 신고를 유도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앞에서 보안직원에게 "여기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 휴대전화가 안 돼서 그러니 112에 신고해달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후 경찰 19명과 소방공무원 38명, 군인 25명이 출동해 3시간가량 폭발물을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치안질서의 유지와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정신과 치료를 명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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