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어 최민수도 항소…‘보복운전’ 재판 2심으로
입력 2019.09.12 (16:24)
수정 2019.09.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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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57)씨가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최씨 측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선고 후 최씨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지만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이 먼저 항소하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은 최씨 측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선고 후 최씨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지만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이 먼저 항소하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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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어 최민수도 항소…‘보복운전’ 재판 2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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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12 16:24:16
- 수정2019-09-13 10:07:13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57)씨가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최씨 측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선고 후 최씨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지만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이 먼저 항소하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은 최씨 측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선고 후 최씨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지만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이 먼저 항소하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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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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