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한 보육원에서
성범죄 전과가 있던
자원봉사자가 무려 6년 동안
아동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어제 KBS보도와 관련해
행정당국이 해당 보육원의
시설장 교체를 명령했습니다.
관할 행정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시설 내에서
성적 폭력 행위가 확인되면
시설 폐쇄 조치를 내려야 하지만,
종사자가 아닌 자원봉사자이고
재발 방지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폐쇄가 아닌 시설장 교체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던
자원봉사자가 무려 6년 동안
아동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어제 KBS보도와 관련해
행정당국이 해당 보육원의
시설장 교체를 명령했습니다.
관할 행정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시설 내에서
성적 폭력 행위가 확인되면
시설 폐쇄 조치를 내려야 하지만,
종사자가 아닌 자원봉사자이고
재발 방지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폐쇄가 아닌 시설장 교체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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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자 성추행 보육원에 '시설장 교체'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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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12 18:28:50
도내 한 보육원에서
성범죄 전과가 있던
자원봉사자가 무려 6년 동안
아동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어제 KBS보도와 관련해
행정당국이 해당 보육원의
시설장 교체를 명령했습니다.
관할 행정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시설 내에서
성적 폭력 행위가 확인되면
시설 폐쇄 조치를 내려야 하지만,
종사자가 아닌 자원봉사자이고
재발 방지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폐쇄가 아닌 시설장 교체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던
자원봉사자가 무려 6년 동안
아동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어제 KBS보도와 관련해
행정당국이 해당 보육원의
시설장 교체를 명령했습니다.
관할 행정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시설 내에서
성적 폭력 행위가 확인되면
시설 폐쇄 조치를 내려야 하지만,
종사자가 아닌 자원봉사자이고
재발 방지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폐쇄가 아닌 시설장 교체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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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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