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동물등록제...실효성 의문

입력 2019.09.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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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반려동물에게

주인의 신상을 적어 등록하는

동물등록제가 9월부터 본격

실시됐는데요.



그런데 이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를 김아르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동물보호소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주인을 기다립니다.



지난달에 길에서 발견된 강아지입니다.



이 강아지는 몸속에 주인의 연락처가 있는 칩이 들어 있지만,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입양된 후에 새 주인이

정보를 바꾸지 않아 주인을

찾지 못한 겁니다.



[녹취]

울산 유기동물보호센터 관계자(음성변조)

키우시다가 다른분에게 입양을 보냈고 입양보낸 분 연락처를 본인도 모르시고 칩은 있으나 주인한테 못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물에게 주인의 신상이

기록된 칩을 심어 지자체에 등록하는

동물등록제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칩이 있어도

주인의 연락처가 바뀌어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연락이 닿아도

동물을 데려가게 할 수 있는

법적 강제성도 없습니다.



신청을 받는 지자체들도

개인 정보를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구청 관계자(음성변조)

이 사람이 이 전화번호를 허위로 썼는지 아닌지까지 일일이 확인하는 건 사실은 좀 힘들거든요.



여기에 등록 대상을

반려견으로만 한정해 고양이 등

다른 반려동물은 여전히

관리의 사각지대에 남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반려동물 보호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이형주/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동물 등록률을 올리고, 대신에 전반적으로 책임감 있는 사람만 동물을 기를 수 있도록 어떤 동물 복지에 대한 어떤 법제도 수준이 향상돼야 하는 것이거든요.



지난해 유기동물은

전국적으로 12만여 마리,

이 가운데 주인을 찾아가는 경우는

12%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과 함께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뉴스, 김아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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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겉도는 동물등록제...실효성 의문
    • 입력 2019-09-13 00:13:39
    뉴스9(울산)
[앵커멘트]
반려동물에게
주인의 신상을 적어 등록하는
동물등록제가 9월부터 본격
실시됐는데요.

그런데 이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를 김아르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동물보호소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주인을 기다립니다.

지난달에 길에서 발견된 강아지입니다.

이 강아지는 몸속에 주인의 연락처가 있는 칩이 들어 있지만,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입양된 후에 새 주인이
정보를 바꾸지 않아 주인을
찾지 못한 겁니다.

[녹취]
울산 유기동물보호센터 관계자(음성변조)
키우시다가 다른분에게 입양을 보냈고 입양보낸 분 연락처를 본인도 모르시고 칩은 있으나 주인한테 못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물에게 주인의 신상이
기록된 칩을 심어 지자체에 등록하는
동물등록제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칩이 있어도
주인의 연락처가 바뀌어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연락이 닿아도
동물을 데려가게 할 수 있는
법적 강제성도 없습니다.

신청을 받는 지자체들도
개인 정보를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구청 관계자(음성변조)
이 사람이 이 전화번호를 허위로 썼는지 아닌지까지 일일이 확인하는 건 사실은 좀 힘들거든요.

여기에 등록 대상을
반려견으로만 한정해 고양이 등
다른 반려동물은 여전히
관리의 사각지대에 남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반려동물 보호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이형주/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동물 등록률을 올리고, 대신에 전반적으로 책임감 있는 사람만 동물을 기를 수 있도록 어떤 동물 복지에 대한 어떤 법제도 수준이 향상돼야 하는 것이거든요.

지난해 유기동물은
전국적으로 12만여 마리,
이 가운데 주인을 찾아가는 경우는
12%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과 함께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뉴스, 김아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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