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검찰 공보준칙 개선’ 추진…한국당 “밀실수사 꼼수”

입력 2019.09.15 (19:26) 수정 2019.09.1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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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오는 18일 당정 협의를 열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보 준칙 개정 방안을 논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한 법제사법위원은 오늘(15일) KBS 통화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어렵도록 공보 준칙을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면서 "최종 의제는 정부와 당 정책실에서 조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보 준칙 개선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훈령 명칭을 '형사 사건 공개 금지 규정'으로 바꾸고, 피의사실 공표시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언론에 공개할 수사 내용은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피의자의 출석날짜를 공개하는 등의 검찰 수사 공보 관행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당정은 또 이번 협의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듣고, 법안의 향후 처리 일정들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당정 협의에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 법사위 소속 위원들이 참석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도 취임 후 처음 국회를 찾아 회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공보 준칙 개정 추진은 조 장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밀실에서 진행하겠다는 꼼수라며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추석민심 보고대회'에서 "이제 곧 검찰의 공보지침을 바꿔 피의자 공개소환은 물론 수사상황 브리핑도 절대 할 수 없게 만들겠다고 한다"며 "이는 포토라인에 서는 조국 배우자와 조국을 못 보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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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검찰 공보준칙 개선’ 추진…한국당 “밀실수사 꼼수”
    • 입력 2019-09-15 19:26:00
    • 수정2019-09-15 19:31:15
    정치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오는 18일 당정 협의를 열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보 준칙 개정 방안을 논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한 법제사법위원은 오늘(15일) KBS 통화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어렵도록 공보 준칙을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면서 "최종 의제는 정부와 당 정책실에서 조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보 준칙 개선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훈령 명칭을 '형사 사건 공개 금지 규정'으로 바꾸고, 피의사실 공표시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언론에 공개할 수사 내용은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피의자의 출석날짜를 공개하는 등의 검찰 수사 공보 관행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당정은 또 이번 협의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듣고, 법안의 향후 처리 일정들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당정 협의에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 법사위 소속 위원들이 참석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도 취임 후 처음 국회를 찾아 회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공보 준칙 개정 추진은 조 장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밀실에서 진행하겠다는 꼼수라며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추석민심 보고대회'에서 "이제 곧 검찰의 공보지침을 바꿔 피의자 공개소환은 물론 수사상황 브리핑도 절대 할 수 없게 만들겠다고 한다"며 "이는 포토라인에 서는 조국 배우자와 조국을 못 보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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