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가족까지 수사”…경찰, 피의자 협박에 강압수사?
입력 2019.09.15 (21:13)
수정 2019.09.1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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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말, 광주지방경찰청이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를 협박하고 강압수사까지 벌이다가 수사 석달만에 돌연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경찰의 석연찮은 조사 과정이 담긴 녹음 파일을 KBS가 입수했습니다.
탐사K, 임재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광주지방경찰청은 38살 김 모 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 씨가 주도해 주변 사람들끼리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냈다는 혐의였습니다.
수사는 그러나,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경찰관 : "그렇게 이야기하라니까! 징역 갈 것 같으면, 야무지게 가."]
[피의자 : "있는 대로 말씀을…."]
[경찰관 : "아니 그렇게 하라고. 진술을. 그 대신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내가 응징해 주겠다 이 말이야!"]
강압수사에 가족까지 수사하겠다며 직접 전화까지 겁니다.
[경찰관 : "그럼 형 회사까지 내가 싹 털어버려요, 앞으로?"]
[피의자 : "아니, 저희 형이 무슨 잘못인데요?"]
[경찰관 : "예. 혹시 전△△씨(친형) 휴대폰인가요?"]
자백하는 진술내용까지 직접 불러줍니다.
[경찰관 : "선처 바랍니다. '사실입니다'까지 써요. 검사가 그래야 좋아하니까."]
[담당 경찰/음성변조 : "(아이, 정신 차리라고 그런 거죠.) 피의자한테 이런 얘기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경찰 조사를 받은 김 씨 주변 인물은 10명, 경찰은 이들에게 수상한 요구를 합니다.
[경찰관 : "보험사하고 합의했어요? 아직 합의 못 했죠?"]
[피의자 : "네."]
[경찰관 : "합의하도록 노력하세요."]
보험금을 반납하거나, 받지 않겠다고 보험사와 합의를 종용한 겁니다.
조사 직후에는 보험사 직원이 찾아와 수사를 빌미로 보험금 포기를 요구했습니다.
[이○○/피의자/음성변조 : "그 내용(경찰조사)에 대해서 자기들이 다 적어 왔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보험 청구를 하지 않겠다. 그거를 빨리 써라."]
이런 식의 합의 유도는 민사 개입이 될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입니다.
당시 수사는 보험회사 직원의 제보로 시작됐는데 직원은 담당 경찰의 고등학교 선배.
보험사기 적발과 보험금 반납이 될 경우 이 직원은 인사평가에서 큰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 관계자/음성변조 : "'청구 포기를 받았다'까지는 확인이 됐고요. 그런 방식으로 업무처리가 된 것은 송구하고요.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이 특정 변호사 사무실을 알선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조사 당시 김 씨가 작성한 메모에는 변호사 사무장 이름이 적혀 있고 실제로 3명이 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김○○/피의자/음성변조 : "벌금으로만 마무리할 것 같으면 법원 앞에 □□□(사무장)찾아가 봐. 이렇게만 얘기했었거든요."]
[김미경/문서 감정사 : "(글자의)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볼펜 볼에 의한 잘게 난 스크래치 현상이라든지 자외선 및 적외선 검사에서 동종의 유사한 필기구 잉크로..."]
그러나 광주지방경찰청은 감찰 결과, 변호사 알선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고, 해당 사무장도 의혹을 강력 부인했습니다.
[해당 사무장/음성변조 : "휴대전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까 봐라 최근까지. 그것에 통화 내역 있는가 보십시오. 없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던 수사는 지난해 말 이후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1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을 조사하고도 수사 보고서는 취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7월에야 작성됐습니다.
[김성수/광주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장 : "범죄 인지 자체가 늦어진 거는 뭐 그거는 저희가 인정을 하는 거니까요."]
광주지방경찰청은 해당 수사관을 교체하고,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일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지난해 말, 광주지방경찰청이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를 협박하고 강압수사까지 벌이다가 수사 석달만에 돌연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경찰의 석연찮은 조사 과정이 담긴 녹음 파일을 KBS가 입수했습니다.
탐사K, 임재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광주지방경찰청은 38살 김 모 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 씨가 주도해 주변 사람들끼리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냈다는 혐의였습니다.
수사는 그러나,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경찰관 : "그렇게 이야기하라니까! 징역 갈 것 같으면, 야무지게 가."]
[피의자 : "있는 대로 말씀을…."]
[경찰관 : "아니 그렇게 하라고. 진술을. 그 대신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내가 응징해 주겠다 이 말이야!"]
강압수사에 가족까지 수사하겠다며 직접 전화까지 겁니다.
[경찰관 : "그럼 형 회사까지 내가 싹 털어버려요, 앞으로?"]
[피의자 : "아니, 저희 형이 무슨 잘못인데요?"]
[경찰관 : "예. 혹시 전△△씨(친형) 휴대폰인가요?"]
자백하는 진술내용까지 직접 불러줍니다.
[경찰관 : "선처 바랍니다. '사실입니다'까지 써요. 검사가 그래야 좋아하니까."]
[담당 경찰/음성변조 : "(아이, 정신 차리라고 그런 거죠.) 피의자한테 이런 얘기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경찰 조사를 받은 김 씨 주변 인물은 10명, 경찰은 이들에게 수상한 요구를 합니다.
[경찰관 : "보험사하고 합의했어요? 아직 합의 못 했죠?"]
[피의자 : "네."]
[경찰관 : "합의하도록 노력하세요."]
보험금을 반납하거나, 받지 않겠다고 보험사와 합의를 종용한 겁니다.
조사 직후에는 보험사 직원이 찾아와 수사를 빌미로 보험금 포기를 요구했습니다.
[이○○/피의자/음성변조 : "그 내용(경찰조사)에 대해서 자기들이 다 적어 왔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보험 청구를 하지 않겠다. 그거를 빨리 써라."]
이런 식의 합의 유도는 민사 개입이 될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입니다.
당시 수사는 보험회사 직원의 제보로 시작됐는데 직원은 담당 경찰의 고등학교 선배.
보험사기 적발과 보험금 반납이 될 경우 이 직원은 인사평가에서 큰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 관계자/음성변조 : "'청구 포기를 받았다'까지는 확인이 됐고요. 그런 방식으로 업무처리가 된 것은 송구하고요.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이 특정 변호사 사무실을 알선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조사 당시 김 씨가 작성한 메모에는 변호사 사무장 이름이 적혀 있고 실제로 3명이 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김○○/피의자/음성변조 : "벌금으로만 마무리할 것 같으면 법원 앞에 □□□(사무장)찾아가 봐. 이렇게만 얘기했었거든요."]
[김미경/문서 감정사 : "(글자의)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볼펜 볼에 의한 잘게 난 스크래치 현상이라든지 자외선 및 적외선 검사에서 동종의 유사한 필기구 잉크로..."]
그러나 광주지방경찰청은 감찰 결과, 변호사 알선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고, 해당 사무장도 의혹을 강력 부인했습니다.
[해당 사무장/음성변조 : "휴대전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까 봐라 최근까지. 그것에 통화 내역 있는가 보십시오. 없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던 수사는 지난해 말 이후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1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을 조사하고도 수사 보고서는 취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7월에야 작성됐습니다.
[김성수/광주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장 : "범죄 인지 자체가 늦어진 거는 뭐 그거는 저희가 인정을 하는 거니까요."]
광주지방경찰청은 해당 수사관을 교체하고,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일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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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9-15 21: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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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광주지방경찰청이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를 협박하고 강압수사까지 벌이다가 수사 석달만에 돌연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경찰의 석연찮은 조사 과정이 담긴 녹음 파일을 KBS가 입수했습니다.
탐사K, 임재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광주지방경찰청은 38살 김 모 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 씨가 주도해 주변 사람들끼리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냈다는 혐의였습니다.
수사는 그러나,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경찰관 : "그렇게 이야기하라니까! 징역 갈 것 같으면, 야무지게 가."]
[피의자 : "있는 대로 말씀을…."]
[경찰관 : "아니 그렇게 하라고. 진술을. 그 대신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내가 응징해 주겠다 이 말이야!"]
강압수사에 가족까지 수사하겠다며 직접 전화까지 겁니다.
[경찰관 : "그럼 형 회사까지 내가 싹 털어버려요, 앞으로?"]
[피의자 : "아니, 저희 형이 무슨 잘못인데요?"]
[경찰관 : "예. 혹시 전△△씨(친형) 휴대폰인가요?"]
자백하는 진술내용까지 직접 불러줍니다.
[경찰관 : "선처 바랍니다. '사실입니다'까지 써요. 검사가 그래야 좋아하니까."]
[담당 경찰/음성변조 : "(아이, 정신 차리라고 그런 거죠.) 피의자한테 이런 얘기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경찰 조사를 받은 김 씨 주변 인물은 10명, 경찰은 이들에게 수상한 요구를 합니다.
[경찰관 : "보험사하고 합의했어요? 아직 합의 못 했죠?"]
[피의자 : "네."]
[경찰관 : "합의하도록 노력하세요."]
보험금을 반납하거나, 받지 않겠다고 보험사와 합의를 종용한 겁니다.
조사 직후에는 보험사 직원이 찾아와 수사를 빌미로 보험금 포기를 요구했습니다.
[이○○/피의자/음성변조 : "그 내용(경찰조사)에 대해서 자기들이 다 적어 왔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보험 청구를 하지 않겠다. 그거를 빨리 써라."]
이런 식의 합의 유도는 민사 개입이 될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입니다.
당시 수사는 보험회사 직원의 제보로 시작됐는데 직원은 담당 경찰의 고등학교 선배.
보험사기 적발과 보험금 반납이 될 경우 이 직원은 인사평가에서 큰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 관계자/음성변조 : "'청구 포기를 받았다'까지는 확인이 됐고요. 그런 방식으로 업무처리가 된 것은 송구하고요.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이 특정 변호사 사무실을 알선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조사 당시 김 씨가 작성한 메모에는 변호사 사무장 이름이 적혀 있고 실제로 3명이 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김○○/피의자/음성변조 : "벌금으로만 마무리할 것 같으면 법원 앞에 □□□(사무장)찾아가 봐. 이렇게만 얘기했었거든요."]
[김미경/문서 감정사 : "(글자의)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볼펜 볼에 의한 잘게 난 스크래치 현상이라든지 자외선 및 적외선 검사에서 동종의 유사한 필기구 잉크로..."]
그러나 광주지방경찰청은 감찰 결과, 변호사 알선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고, 해당 사무장도 의혹을 강력 부인했습니다.
[해당 사무장/음성변조 : "휴대전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까 봐라 최근까지. 그것에 통화 내역 있는가 보십시오. 없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던 수사는 지난해 말 이후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1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을 조사하고도 수사 보고서는 취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7월에야 작성됐습니다.
[김성수/광주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장 : "범죄 인지 자체가 늦어진 거는 뭐 그거는 저희가 인정을 하는 거니까요."]
광주지방경찰청은 해당 수사관을 교체하고,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일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지난해 말, 광주지방경찰청이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를 협박하고 강압수사까지 벌이다가 수사 석달만에 돌연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경찰의 석연찮은 조사 과정이 담긴 녹음 파일을 KBS가 입수했습니다.
탐사K, 임재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광주지방경찰청은 38살 김 모 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 씨가 주도해 주변 사람들끼리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냈다는 혐의였습니다.
수사는 그러나,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경찰관 : "그렇게 이야기하라니까! 징역 갈 것 같으면, 야무지게 가."]
[피의자 : "있는 대로 말씀을…."]
[경찰관 : "아니 그렇게 하라고. 진술을. 그 대신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내가 응징해 주겠다 이 말이야!"]
강압수사에 가족까지 수사하겠다며 직접 전화까지 겁니다.
[경찰관 : "그럼 형 회사까지 내가 싹 털어버려요, 앞으로?"]
[피의자 : "아니, 저희 형이 무슨 잘못인데요?"]
[경찰관 : "예. 혹시 전△△씨(친형) 휴대폰인가요?"]
자백하는 진술내용까지 직접 불러줍니다.
[경찰관 : "선처 바랍니다. '사실입니다'까지 써요. 검사가 그래야 좋아하니까."]
[담당 경찰/음성변조 : "(아이, 정신 차리라고 그런 거죠.) 피의자한테 이런 얘기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경찰 조사를 받은 김 씨 주변 인물은 10명, 경찰은 이들에게 수상한 요구를 합니다.
[경찰관 : "보험사하고 합의했어요? 아직 합의 못 했죠?"]
[피의자 : "네."]
[경찰관 : "합의하도록 노력하세요."]
보험금을 반납하거나, 받지 않겠다고 보험사와 합의를 종용한 겁니다.
조사 직후에는 보험사 직원이 찾아와 수사를 빌미로 보험금 포기를 요구했습니다.
[이○○/피의자/음성변조 : "그 내용(경찰조사)에 대해서 자기들이 다 적어 왔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보험 청구를 하지 않겠다. 그거를 빨리 써라."]
이런 식의 합의 유도는 민사 개입이 될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입니다.
당시 수사는 보험회사 직원의 제보로 시작됐는데 직원은 담당 경찰의 고등학교 선배.
보험사기 적발과 보험금 반납이 될 경우 이 직원은 인사평가에서 큰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 관계자/음성변조 : "'청구 포기를 받았다'까지는 확인이 됐고요. 그런 방식으로 업무처리가 된 것은 송구하고요.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이 특정 변호사 사무실을 알선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조사 당시 김 씨가 작성한 메모에는 변호사 사무장 이름이 적혀 있고 실제로 3명이 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김○○/피의자/음성변조 : "벌금으로만 마무리할 것 같으면 법원 앞에 □□□(사무장)찾아가 봐. 이렇게만 얘기했었거든요."]
[김미경/문서 감정사 : "(글자의)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볼펜 볼에 의한 잘게 난 스크래치 현상이라든지 자외선 및 적외선 검사에서 동종의 유사한 필기구 잉크로..."]
그러나 광주지방경찰청은 감찰 결과, 변호사 알선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고, 해당 사무장도 의혹을 강력 부인했습니다.
[해당 사무장/음성변조 : "휴대전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까 봐라 최근까지. 그것에 통화 내역 있는가 보십시오. 없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던 수사는 지난해 말 이후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1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을 조사하고도 수사 보고서는 취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7월에야 작성됐습니다.
[김성수/광주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장 : "범죄 인지 자체가 늦어진 거는 뭐 그거는 저희가 인정을 하는 거니까요."]
광주지방경찰청은 해당 수사관을 교체하고,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일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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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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