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가족까지 수사”…막가파식 경찰 수사

입력 2019.09.1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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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광주지방경찰청은 38살 김 모 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 씨가 주도해 주변 사람들끼리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냈다는 혐의였습니다.

수사는 그러나,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경찰관 : "그렇게 이야기하라니까! 징역 갈 것 같으면, 야무지게 가."]

[피의자 : "있는 대로 말씀을…."]

[경찰관 : "아니 그렇게 하라고. 진술을. 그 대신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내가 응징해 주겠다 이 말이야!"]

강압수사에 가족까지 수사하겠다며 직접 전화까지 겁니다.

[경찰관 : "그럼 형 회사까지 내가 싹 털어버려요, 앞으로?"]

[피의자 : "아니, 저희 형이 무슨 잘못인데요?"]

[경찰관 : "예. 혹시 전△△씨(친형) 휴대폰인가요?"]

자백하는 진술내용까지 직접 불러줍니다.

[경찰관 : "선처 바랍니다. '사실입니다'까지 써요. 검사가 그래야 좋아하니까."]

[담당 경찰/음성변조 : "(아이, 정신 차리라고 그런 거죠.) 피의자한테 이런 얘기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경찰 조사를 받은 김 씨 주변 인물은 10명, 경찰은 이들에게 수상한 요구를 합니다.

[경찰관 : "보험사하고 합의했어요? 아직 합의 못 했죠?"]

[피의자 : "네."]

[경찰관 : "합의하도록 노력하세요."]

보험금을 반납하거나, 받지 않겠다고 보험사와 합의를 종용한 겁니다.

조사 직후에는 보험사 직원이 찾아와 수사를 빌미로 보험금 포기를 요구했습니다.

[이○○/피의자/음성변조 : "그 내용(경찰조사)에 대해서 자기들이 다 적어 왔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보험 청구를 하지 않겠다. 그거를 빨리 써라."]

이런 식의 합의 유도는 민사 개입이 될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입니다.

당시 수사는 보험회사 직원의 제보로 시작됐는데 직원은 담당 경찰의 고등학교 선배.

보험사기 적발과 보험금 반납이 될 경우 이 직원은 인사평가에서 큰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 관계자/음성변조 : "'청구 포기를 받았다'까지는 확인이 됐고요. 그런 방식으로 업무처리가 된 것은 송구하고요.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이 특정 변호사 사무실을 알선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조사 당시 김 씨가 작성한 메모에는 변호사 사무장 이름이 적혀 있고 실제로 3명이 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김○○/피의자/음성변조 : "벌금으로만 마무리할 것 같으면 법원 앞에 □□□(사무장)찾아가 봐. 이렇게만 얘기했었거든요."]

[김미경/문서 감정사 : "(글자의)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볼펜 볼에 의한 잘게 난 스크래치 현상이라든지 자외선 및 적외선 검사에서 동종의 유사한 필기구 잉크로..."]

그러나 광주지방경찰청은 감찰 결과, 변호사 알선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고, 해당 사무장도 의혹을 강력 부인했습니다.

[해당 사무장/음성변조 : "휴대전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까 봐라 최근까지. 그것에 통화 내역 있는가 보십시오. 없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던 수사는 지난해 말 이후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1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을 조사하고도 수사 보고서는 취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7월에야 작성됐습니다.

[김성수/광주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장 : "범죄 인지 자체가 늦어진 거는 뭐 그거는 저희가 인정을 하는 거니까요."]

광주지방경찰청은 해당 수사관을 교체하고,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일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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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가족까지 수사”…막가파식 경찰 수사
    • 입력 2019-09-15 22: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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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광주지방경찰청은 38살 김 모 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 씨가 주도해 주변 사람들끼리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냈다는 혐의였습니다.

수사는 그러나,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경찰관 : "그렇게 이야기하라니까! 징역 갈 것 같으면, 야무지게 가."]

[피의자 : "있는 대로 말씀을…."]

[경찰관 : "아니 그렇게 하라고. 진술을. 그 대신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내가 응징해 주겠다 이 말이야!"]

강압수사에 가족까지 수사하겠다며 직접 전화까지 겁니다.

[경찰관 : "그럼 형 회사까지 내가 싹 털어버려요, 앞으로?"]

[피의자 : "아니, 저희 형이 무슨 잘못인데요?"]

[경찰관 : "예. 혹시 전△△씨(친형) 휴대폰인가요?"]

자백하는 진술내용까지 직접 불러줍니다.

[경찰관 : "선처 바랍니다. '사실입니다'까지 써요. 검사가 그래야 좋아하니까."]

[담당 경찰/음성변조 : "(아이, 정신 차리라고 그런 거죠.) 피의자한테 이런 얘기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경찰 조사를 받은 김 씨 주변 인물은 10명, 경찰은 이들에게 수상한 요구를 합니다.

[경찰관 : "보험사하고 합의했어요? 아직 합의 못 했죠?"]

[피의자 : "네."]

[경찰관 : "합의하도록 노력하세요."]

보험금을 반납하거나, 받지 않겠다고 보험사와 합의를 종용한 겁니다.

조사 직후에는 보험사 직원이 찾아와 수사를 빌미로 보험금 포기를 요구했습니다.

[이○○/피의자/음성변조 : "그 내용(경찰조사)에 대해서 자기들이 다 적어 왔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보험 청구를 하지 않겠다. 그거를 빨리 써라."]

이런 식의 합의 유도는 민사 개입이 될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입니다.

당시 수사는 보험회사 직원의 제보로 시작됐는데 직원은 담당 경찰의 고등학교 선배.

보험사기 적발과 보험금 반납이 될 경우 이 직원은 인사평가에서 큰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 관계자/음성변조 : "'청구 포기를 받았다'까지는 확인이 됐고요. 그런 방식으로 업무처리가 된 것은 송구하고요.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이 특정 변호사 사무실을 알선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조사 당시 김 씨가 작성한 메모에는 변호사 사무장 이름이 적혀 있고 실제로 3명이 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김○○/피의자/음성변조 : "벌금으로만 마무리할 것 같으면 법원 앞에 □□□(사무장)찾아가 봐. 이렇게만 얘기했었거든요."]

[김미경/문서 감정사 : "(글자의)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볼펜 볼에 의한 잘게 난 스크래치 현상이라든지 자외선 및 적외선 검사에서 동종의 유사한 필기구 잉크로..."]

그러나 광주지방경찰청은 감찰 결과, 변호사 알선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고, 해당 사무장도 의혹을 강력 부인했습니다.

[해당 사무장/음성변조 : "휴대전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까 봐라 최근까지. 그것에 통화 내역 있는가 보십시오. 없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던 수사는 지난해 말 이후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1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을 조사하고도 수사 보고서는 취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7월에야 작성됐습니다.

[김성수/광주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장 : "범죄 인지 자체가 늦어진 거는 뭐 그거는 저희가 인정을 하는 거니까요."]

광주지방경찰청은 해당 수사관을 교체하고,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일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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