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이번 주 중반 ‘백색국가 日 제외’ 시행 예상

입력 2019.09.16 (16:48) 수정 2019.09.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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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양국의 경제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일본을 한국의 수출우대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이르면 이번 주 중반 관보를 통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 고시에는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3일까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이후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외부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산업부가 예고한 대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개정하면 기존에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백색국가인 가 지역과 비 백색국가인 나 지역으로 분류해 온 것을, 가 지역을 추가로 세분화해 가의1과 가의2 지역, 그리고 나 지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가의1 지역에는 기존 백색국가 28개국이 포함되며, 가의 2 지역에는 일본이 포함됩니다.

이같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해 산업부는 "가의2는 가의1처럼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거나 부적절한 운용사례가 꾸준히 발생한 국가를 포함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일본이 가의 2에 포함되면,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받게 되며, 사용자포괄허가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또, 포괄허가 신청서류는 1종에서 3종으로 늘어나고, 유효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집니다. 심사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이지만 가의2는 15일로 길어집니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3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공식 제출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근거나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는 채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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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16 16:48:51
    • 수정2019-09-16 16:54:29
    경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양국의 경제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일본을 한국의 수출우대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이르면 이번 주 중반 관보를 통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 고시에는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3일까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이후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외부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산업부가 예고한 대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개정하면 기존에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백색국가인 가 지역과 비 백색국가인 나 지역으로 분류해 온 것을, 가 지역을 추가로 세분화해 가의1과 가의2 지역, 그리고 나 지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가의1 지역에는 기존 백색국가 28개국이 포함되며, 가의 2 지역에는 일본이 포함됩니다.

이같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해 산업부는 "가의2는 가의1처럼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거나 부적절한 운용사례가 꾸준히 발생한 국가를 포함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일본이 가의 2에 포함되면,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받게 되며, 사용자포괄허가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또, 포괄허가 신청서류는 1종에서 3종으로 늘어나고, 유효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집니다. 심사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이지만 가의2는 15일로 길어집니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3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공식 제출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근거나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는 채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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