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어깨 수술로 입원…구속 후 900일 만

입력 2019.09.16 (17:06) 수정 2019.09.1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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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오늘 외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구속된 직후 900일 만인데, 회복엔 석 달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오늘 오전, 서울 성모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를 벗어나 외부에 장기간 머무르는 것은 2017년 3월 31일 수감 이후 900일 만입니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내부 진료와 외부 병원 후송 등으로 박 전 대통령의 치료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어깨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왼쪽 어깨 수술을 받을 예정이며, 수술 후 재활과 회복까지는 석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병원측은 예상했습니다.

병원 앞에는 지지자들 100여 명이 모여 박 전 대통령 석방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과 이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저림 증상 등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수형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검찰도 심의위 논의에 따라 형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뒤 지난 4월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돼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형,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징역 5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사건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 판결을 파기해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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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전 대통령, 어깨 수술로 입원…구속 후 900일 만
    • 입력 2019-09-16 17:10:57
    • 수정2019-09-16 18: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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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오늘 외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구속된 직후 900일 만인데, 회복엔 석 달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오늘 오전, 서울 성모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를 벗어나 외부에 장기간 머무르는 것은 2017년 3월 31일 수감 이후 900일 만입니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내부 진료와 외부 병원 후송 등으로 박 전 대통령의 치료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어깨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왼쪽 어깨 수술을 받을 예정이며, 수술 후 재활과 회복까지는 석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병원측은 예상했습니다.

병원 앞에는 지지자들 100여 명이 모여 박 전 대통령 석방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과 이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저림 증상 등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수형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검찰도 심의위 논의에 따라 형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뒤 지난 4월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돼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형,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징역 5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사건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 판결을 파기해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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