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경심, 5촌 조카 부인에 5억 송금…일부는 코링크 설립 자금”

입력 2019.09.16 (18:59) 수정 2019.09.1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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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장관 5촌 조카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를, 정경심 교수의 돈으로 설립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코링크 설립 직전부터 정경심 교수가 5촌 조카의 부인에게 5억 원을 보냈고, 이 돈의 일부로 코링크를 설립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설립에 관여한 것인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누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7년 8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첫 공직자재산등록 자룝니다.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누군가에게 8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이 중 3억 원은 2017년 2월 동생 정 모 씨에게 빌려준 것이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5억 원은 조 장관의 5촌조카 조 모 씨의 부인, 이 모 씨에게 건넨 사실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돈이 입금된 시기는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그리고 2016년 2월 코링크PE가 설립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송금된 5억 원 중 2억5천만원이 코링크PE 설립 자금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5촌 조카의 부인 이 씨가 조국 장관 '가족펀드'의 투자사인 '웰스씨앤티'의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코링크 주주들은 "이 씨가 보내준 돈으로 코링크를 차명 설립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장관은 배우자 정 교수의 사인간 채권에 대해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는지 정확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국/법무부장관/6일 인사 청문회 : "그게 저희 처남에게 그 액수를 빌려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KBS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부인에게 빌려준 돈이 코링크 설립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정경심 교수에게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만일 정 교수가 코링크 설립에 개입하거나 차명 투자를 한 증거가 확인될 경우 투자와 운용을 엄격히 분리하는 자본시장법은 물론 금융실명제법 위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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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정경심, 5촌 조카 부인에 5억 송금…일부는 코링크 설립 자금”
    • 입력 2019-09-16 19:01:42
    • 수정2019-09-16 21: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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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장관 5촌 조카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를, 정경심 교수의 돈으로 설립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코링크 설립 직전부터 정경심 교수가 5촌 조카의 부인에게 5억 원을 보냈고, 이 돈의 일부로 코링크를 설립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설립에 관여한 것인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누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7년 8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첫 공직자재산등록 자룝니다.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누군가에게 8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이 중 3억 원은 2017년 2월 동생 정 모 씨에게 빌려준 것이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5억 원은 조 장관의 5촌조카 조 모 씨의 부인, 이 모 씨에게 건넨 사실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돈이 입금된 시기는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그리고 2016년 2월 코링크PE가 설립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송금된 5억 원 중 2억5천만원이 코링크PE 설립 자금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5촌 조카의 부인 이 씨가 조국 장관 '가족펀드'의 투자사인 '웰스씨앤티'의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코링크 주주들은 "이 씨가 보내준 돈으로 코링크를 차명 설립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장관은 배우자 정 교수의 사인간 채권에 대해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는지 정확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국/법무부장관/6일 인사 청문회 : "그게 저희 처남에게 그 액수를 빌려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KBS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부인에게 빌려준 돈이 코링크 설립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정경심 교수에게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만일 정 교수가 코링크 설립에 개입하거나 차명 투자를 한 증거가 확인될 경우 투자와 운용을 엄격히 분리하는 자본시장법은 물론 금융실명제법 위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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