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소녀’ 송소희 약정금 소송 패소…대법 “전 소속사에 3억여 원 지급”

입력 2019.09.17 (06:04) 수정 2019.09.17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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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소녀'로 불리는 송소희 씨가 전속계약 해지로 인한 전 소속사와의 약정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송 씨의 전 소속사 대표인 최 모 씨가 송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7월 최 씨와 송 씨 측은 향후 7년 간 송 씨의 연예활동으로 생긴 수익을 절반씩 나눠 갖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0월 소속사 직원이자 최 씨의 친동생인 A씨가 소속사 가수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에 송 씨 측은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동생의 무죄를 주장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A씨에게 송 씨 차량의 운전을 맡겼습니다.

그러자 송 씨의 아버지는 이듬해 공연기획사를 설립한 뒤 '최 씨가 약속했던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동생이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하는 등 도덕성을 믿을 수 없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최 씨는 송 씨 측이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나눠 갖기로 약속한 2억2천여만 원의 정산금과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3억 원을 지급하고, 이미 지출한 1억2천7백여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최 씨가 송 씨 측을 기망했다거나 송 씨가 착오에 빠져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송 씨 측에 정산금 1억6천8백여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은 정산금 인정액을 1억9천여만 원으로 늘리고, 최 씨가 반환을 요구한 부당이득금의 대부분인 1억1천7백여만 원도 인정해 모두 3억7백여만 원을 최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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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17 06:04:44
    • 수정2019-09-17 07:06:34
    사회
'국악소녀'로 불리는 송소희 씨가 전속계약 해지로 인한 전 소속사와의 약정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송 씨의 전 소속사 대표인 최 모 씨가 송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7월 최 씨와 송 씨 측은 향후 7년 간 송 씨의 연예활동으로 생긴 수익을 절반씩 나눠 갖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0월 소속사 직원이자 최 씨의 친동생인 A씨가 소속사 가수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에 송 씨 측은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동생의 무죄를 주장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A씨에게 송 씨 차량의 운전을 맡겼습니다.

그러자 송 씨의 아버지는 이듬해 공연기획사를 설립한 뒤 '최 씨가 약속했던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동생이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하는 등 도덕성을 믿을 수 없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최 씨는 송 씨 측이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나눠 갖기로 약속한 2억2천여만 원의 정산금과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3억 원을 지급하고, 이미 지출한 1억2천7백여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최 씨가 송 씨 측을 기망했다거나 송 씨가 착오에 빠져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송 씨 측에 정산금 1억6천8백여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은 정산금 인정액을 1억9천여만 원으로 늘리고, 최 씨가 반환을 요구한 부당이득금의 대부분인 1억1천7백여만 원도 인정해 모두 3억7백여만 원을 최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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