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 지키면 인사 불이익 없을 것”…연일 검찰개혁 지시
입력 2019.09.17 (06:28)
수정 2019.09.17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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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의사실 공표를 둘러싼 공보준칙 개정을 두고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당과 법무부는 당장 내일 개정안을 두고 당정 협의를 진행할 방침인데요.
이런 가운데 조 장관은 '검사들이 법을 지키면 인사상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나아가 검찰개혁 방안도 잇따라 내놓으면서 가족에 대한 수사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는 18일 당정 협의를 여는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등 사법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현재의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해 아예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이 규정의 가장 큰 특징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긴 뒤에도 '필요최소한'의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금지한 것.
피의자가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서면으로 동의해야 소환 모습을 촬영할 수 있고, '중대한 오보'가 있을 경우 진위 여부만 알려주되 무엇이 맞고 틀린지는 밝힐 수 없도록 했습니다.
검찰 공무원이 이를 어기면 즉시 감찰을 받게됩니다.
법무부는 아직 '초안'일 뿐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때문에 공보 준칙까지 바꾸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검사들이 헌법과 법을 어기지 않는다면 인사상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팀에 대한 조기 인사 가능성이 대두된데 따른 발언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 장관은 세번째 검찰개혁 관련 지시도 내놨습니다.
후배 검사들에 대한 지도 방법과 근무평정 제도를 재검토하라고 하는 한편, 이달 안에 직접 검사들과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온라인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 '법무검찰개혁위' 안건으로 상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피의사실 공표를 둘러싼 공보준칙 개정을 두고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당과 법무부는 당장 내일 개정안을 두고 당정 협의를 진행할 방침인데요.
이런 가운데 조 장관은 '검사들이 법을 지키면 인사상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나아가 검찰개혁 방안도 잇따라 내놓으면서 가족에 대한 수사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는 18일 당정 협의를 여는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등 사법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현재의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해 아예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이 규정의 가장 큰 특징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긴 뒤에도 '필요최소한'의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금지한 것.
피의자가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서면으로 동의해야 소환 모습을 촬영할 수 있고, '중대한 오보'가 있을 경우 진위 여부만 알려주되 무엇이 맞고 틀린지는 밝힐 수 없도록 했습니다.
검찰 공무원이 이를 어기면 즉시 감찰을 받게됩니다.
법무부는 아직 '초안'일 뿐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때문에 공보 준칙까지 바꾸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검사들이 헌법과 법을 어기지 않는다면 인사상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팀에 대한 조기 인사 가능성이 대두된데 따른 발언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 장관은 세번째 검찰개혁 관련 지시도 내놨습니다.
후배 검사들에 대한 지도 방법과 근무평정 제도를 재검토하라고 하는 한편, 이달 안에 직접 검사들과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온라인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 '법무검찰개혁위' 안건으로 상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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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를 둘러싼 공보준칙 개정을 두고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당과 법무부는 당장 내일 개정안을 두고 당정 협의를 진행할 방침인데요.
이런 가운데 조 장관은 '검사들이 법을 지키면 인사상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나아가 검찰개혁 방안도 잇따라 내놓으면서 가족에 대한 수사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는 18일 당정 협의를 여는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등 사법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현재의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해 아예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이 규정의 가장 큰 특징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긴 뒤에도 '필요최소한'의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금지한 것.
피의자가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서면으로 동의해야 소환 모습을 촬영할 수 있고, '중대한 오보'가 있을 경우 진위 여부만 알려주되 무엇이 맞고 틀린지는 밝힐 수 없도록 했습니다.
검찰 공무원이 이를 어기면 즉시 감찰을 받게됩니다.
법무부는 아직 '초안'일 뿐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때문에 공보 준칙까지 바꾸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검사들이 헌법과 법을 어기지 않는다면 인사상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팀에 대한 조기 인사 가능성이 대두된데 따른 발언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 장관은 세번째 검찰개혁 관련 지시도 내놨습니다.
후배 검사들에 대한 지도 방법과 근무평정 제도를 재검토하라고 하는 한편, 이달 안에 직접 검사들과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온라인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 '법무검찰개혁위' 안건으로 상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피의사실 공표를 둘러싼 공보준칙 개정을 두고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당과 법무부는 당장 내일 개정안을 두고 당정 협의를 진행할 방침인데요.
이런 가운데 조 장관은 '검사들이 법을 지키면 인사상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나아가 검찰개혁 방안도 잇따라 내놓으면서 가족에 대한 수사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는 18일 당정 협의를 여는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등 사법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현재의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해 아예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이 규정의 가장 큰 특징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긴 뒤에도 '필요최소한'의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금지한 것.
피의자가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서면으로 동의해야 소환 모습을 촬영할 수 있고, '중대한 오보'가 있을 경우 진위 여부만 알려주되 무엇이 맞고 틀린지는 밝힐 수 없도록 했습니다.
검찰 공무원이 이를 어기면 즉시 감찰을 받게됩니다.
법무부는 아직 '초안'일 뿐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때문에 공보 준칙까지 바꾸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검사들이 헌법과 법을 어기지 않는다면 인사상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팀에 대한 조기 인사 가능성이 대두된데 따른 발언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 장관은 세번째 검찰개혁 관련 지시도 내놨습니다.
후배 검사들에 대한 지도 방법과 근무평정 제도를 재검토하라고 하는 한편, 이달 안에 직접 검사들과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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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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