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원할 때마다 휴가 가던 김 병장, 그 결말은?

입력 2019.09.17 (07:00) 수정 2019.09.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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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에서 인사행정병으로 복무 중이던 22살 김 병장.

휴가가 몹시 가고 싶었던 그는 전역 5개월을 앞두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게 됩니다.

지난해 3월, 김 씨가 복무 중이던 모 대대의 본부중대 사무실.

김 병장은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된 한 정형외과 소견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무실 집기로 스캔을 뜨더니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열어 문서를 직접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환자의 신상, 일자 등을 삭제한 다음 거기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써넣습니다.

부상명에는 '좌측 골반(인대) 근육질 다발 염증' 등 전문적인 구체적인 진단명을 기재하는 주도면밀함까지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대 군기강담당관와 행정관에게 본인 진료목적의 청원휴가를 보고하고 대대장 승인까지 받아냈습니다.

이후 8일간의 달콤한 휴가를 다녀온 뒤에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확인서와 약제비 납입 확인서까지 위조해 제출하는 꼼꼼함(?)을 보였습니다.

자신감이 생긴 김 병장은 3개월 뒤에도 문서를 위조해 5일간의 청원휴가를 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픈 연기가 들통이 났는지, 잦은 휴가가 이상해 보였는지 누군가가 김 병장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국 군검사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꾀병 군 생활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21개월 중 48일을 거짓 휴가로 때운 병사

수사당국이 밝혀낸 김 병장의 첫 범행은 2017년 10월부터인데, 이듬해 8월까지 10개월 동안 총 7회에 걸쳐 거짓말로 청원휴가를 썼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전역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도 꾀병으로 청원휴가를 썼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결국, 군 복무 기간인 638일 동안, 정기휴가를 제외하고도 무려 48일을 '거짓말 휴가'로 때운 셈입니다.

21개월의 군 복무 기간을 마치고 지난해 8월 전역한 김 씨는, 그로부터 1년 정도 지난 지난달 22일 1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군형법 '근무 기피 목적 위계'와 형법 '사문서위조 혐의', '위조사문서 행사' 등으로 김 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질병이 없음에도 질병이 있는 것처럼 소견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해 근무를 기피하였는 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라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군 복무를 쉽게 하려던 김 씨의 꼼수는 군 생활 종료와 함께 '전과자'라는 꼬리표로 남았습니다.

[그래픽 :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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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원할 때마다 휴가 가던 김 병장, 그 결말은?
    • 입력 2019-09-17 07:00:52
    • 수정2019-09-17 09:05:15
    취재후·사건후
강원도 철원에서 인사행정병으로 복무 중이던 22살 김 병장.

휴가가 몹시 가고 싶었던 그는 전역 5개월을 앞두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게 됩니다.

지난해 3월, 김 씨가 복무 중이던 모 대대의 본부중대 사무실.

김 병장은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된 한 정형외과 소견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무실 집기로 스캔을 뜨더니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열어 문서를 직접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환자의 신상, 일자 등을 삭제한 다음 거기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써넣습니다.

부상명에는 '좌측 골반(인대) 근육질 다발 염증' 등 전문적인 구체적인 진단명을 기재하는 주도면밀함까지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대 군기강담당관와 행정관에게 본인 진료목적의 청원휴가를 보고하고 대대장 승인까지 받아냈습니다.

이후 8일간의 달콤한 휴가를 다녀온 뒤에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확인서와 약제비 납입 확인서까지 위조해 제출하는 꼼꼼함(?)을 보였습니다.

자신감이 생긴 김 병장은 3개월 뒤에도 문서를 위조해 5일간의 청원휴가를 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픈 연기가 들통이 났는지, 잦은 휴가가 이상해 보였는지 누군가가 김 병장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국 군검사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꾀병 군 생활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21개월 중 48일을 거짓 휴가로 때운 병사

수사당국이 밝혀낸 김 병장의 첫 범행은 2017년 10월부터인데, 이듬해 8월까지 10개월 동안 총 7회에 걸쳐 거짓말로 청원휴가를 썼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전역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도 꾀병으로 청원휴가를 썼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결국, 군 복무 기간인 638일 동안, 정기휴가를 제외하고도 무려 48일을 '거짓말 휴가'로 때운 셈입니다.

21개월의 군 복무 기간을 마치고 지난해 8월 전역한 김 씨는, 그로부터 1년 정도 지난 지난달 22일 1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군형법 '근무 기피 목적 위계'와 형법 '사문서위조 혐의', '위조사문서 행사' 등으로 김 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질병이 없음에도 질병이 있는 것처럼 소견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해 근무를 기피하였는 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라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군 복무를 쉽게 하려던 김 씨의 꼼수는 군 생활 종료와 함께 '전과자'라는 꼬리표로 남았습니다.

[그래픽 :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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