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 금지 준칙’에 대립하는 여야…“그때그때 달라요”

입력 2019.09.17 (08:18) 수정 2019.09.1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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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일어난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사임까지 이어진 사건이죠.

이런 전대미문의 일이 일어난 건 당시 미 연방수사국 FBI의 부국장이 기자들에게 백악관의 워터게이트 사건 개입 정황들을 알려주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기관에 있는 책임자가 피의 사실을 언론에 알려준 겁니다.

피의사실 공표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죠.

미국은 많이 알려진 사건에 한해서 피의사실을 적절히 공표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피의사실을 공표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사건의 경우 경찰,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점을 고치겠다고 나섰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처한 상황이 결정적인 이유처럼 보입니다.

정부와 민주당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른바 사모펀드 의혹 등을 둘러싼 검찰 수사 내용이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공개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하게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민주당 입장 들어보시죠.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 '공보준칙 강화' 등 당장 추진 가능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논의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앞으로 언론에 공개할 수사 내용은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가 결정합니다.

또 취재 편의를 제공한다며 기자들에게 피의자의 검찰 출석 날짜를 알리는 관행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조국 장관도 국회에 참석해 관련 세부 내용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당연히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밀실에서 진행하기 위한 꼼수라는 겁니다.

특히 특검에 대국민 보고 의무를 줬던 최순실 특검 때와 상반된다며 국민의 힘으로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포토라인에 서는 조국 배우자와 조국을 못 보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과거를 보면 여야의 모습이 그때 그때 다릅니다.

피의사실 공표가 여당에 불리할 것 같으면 여당이 막아섰고, 야당에 불리하면 야당이 반대했습니다.

앞서 말한 최순실 특검 때를 구체적으로 볼까요?

당시에 특검에 '대국민 보고 의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피의사실이 언론에 줄줄이 보도됐는데요. 박영수 특검의 당시 발표 들어보시죠.

[박영수/특별검사/2017년3월6일 :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 대상은 국가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 농단과 정경 유착입니다."]

민주당은 정권의 적폐가 드러났다며 검찰 수사 발표를 추켜세웠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당은 특검이 수사 결과 발표로 무리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죠. 들어보시죠.

[김성원/자유한국당 대변인/2017년 3월 당시 :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발표한 것은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이러다보니까 피의사실 공표를 두고 여야를 향해 속칭 '내로남불'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란 조롱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도 많고 복잡한 정치 역학이 작용하는 일이라면, '피의 사실 공표 금지' 문제는 그만큼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여론도 제기됩니다.

더군다나 현직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일은 더 복잡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더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절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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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사실 공표 금지 준칙’에 대립하는 여야…“그때그때 달라요”
    • 입력 2019-09-17 08:21:23
    • 수정2019-09-17 09: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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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일어난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사임까지 이어진 사건이죠.

이런 전대미문의 일이 일어난 건 당시 미 연방수사국 FBI의 부국장이 기자들에게 백악관의 워터게이트 사건 개입 정황들을 알려주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기관에 있는 책임자가 피의 사실을 언론에 알려준 겁니다.

피의사실 공표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죠.

미국은 많이 알려진 사건에 한해서 피의사실을 적절히 공표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피의사실을 공표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사건의 경우 경찰,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점을 고치겠다고 나섰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처한 상황이 결정적인 이유처럼 보입니다.

정부와 민주당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른바 사모펀드 의혹 등을 둘러싼 검찰 수사 내용이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공개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하게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민주당 입장 들어보시죠.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 '공보준칙 강화' 등 당장 추진 가능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논의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앞으로 언론에 공개할 수사 내용은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가 결정합니다.

또 취재 편의를 제공한다며 기자들에게 피의자의 검찰 출석 날짜를 알리는 관행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조국 장관도 국회에 참석해 관련 세부 내용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당연히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밀실에서 진행하기 위한 꼼수라는 겁니다.

특히 특검에 대국민 보고 의무를 줬던 최순실 특검 때와 상반된다며 국민의 힘으로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포토라인에 서는 조국 배우자와 조국을 못 보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과거를 보면 여야의 모습이 그때 그때 다릅니다.

피의사실 공표가 여당에 불리할 것 같으면 여당이 막아섰고, 야당에 불리하면 야당이 반대했습니다.

앞서 말한 최순실 특검 때를 구체적으로 볼까요?

당시에 특검에 '대국민 보고 의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피의사실이 언론에 줄줄이 보도됐는데요. 박영수 특검의 당시 발표 들어보시죠.

[박영수/특별검사/2017년3월6일 :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 대상은 국가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 농단과 정경 유착입니다."]

민주당은 정권의 적폐가 드러났다며 검찰 수사 발표를 추켜세웠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당은 특검이 수사 결과 발표로 무리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죠. 들어보시죠.

[김성원/자유한국당 대변인/2017년 3월 당시 :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발표한 것은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이러다보니까 피의사실 공표를 두고 여야를 향해 속칭 '내로남불'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란 조롱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도 많고 복잡한 정치 역학이 작용하는 일이라면, '피의 사실 공표 금지' 문제는 그만큼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여론도 제기됩니다.

더군다나 현직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일은 더 복잡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더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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