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은행 논란’ 전광훈 목사, 은행법 위반 무혐의 종결

입력 2019.09.17 (09:00) 수정 2019.09.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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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은행법 위반과 사문서위조와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에 출마할 때 소속 교단 경력증명서 등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지난 3월 고발됐습니다.

전 목사는 또 지난 2014년 한국 교회 빚을 탕감한다는 명목으로 '한국교회선교은행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정부의 인가 없이 '은행'이라는 상호를 사용해 은행법을 위반했고, 전국 신도들로부터 자금을 모았으나 돈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았다는 혐의로 지난 4월 추가로 고발됐습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월 한기총 조사위원회가 전 목사를 횡령·사기·공금착복 및 유용 혐의로 고발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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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교은행 논란’ 전광훈 목사, 은행법 위반 무혐의 종결
    • 입력 2019-09-17 09:00:16
    • 수정2019-09-17 09:02:45
    사회
은행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은행법 위반과 사문서위조와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에 출마할 때 소속 교단 경력증명서 등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지난 3월 고발됐습니다.

전 목사는 또 지난 2014년 한국 교회 빚을 탕감한다는 명목으로 '한국교회선교은행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정부의 인가 없이 '은행'이라는 상호를 사용해 은행법을 위반했고, 전국 신도들로부터 자금을 모았으나 돈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았다는 혐의로 지난 4월 추가로 고발됐습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월 한기총 조사위원회가 전 목사를 횡령·사기·공금착복 및 유용 혐의로 고발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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