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단지서 50대 보행자 승용차에 치여 숨져

입력 2019.09.17 (09:30) 수정 2019.10.1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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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5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8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16일) 오후 7시 57분쯤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아파트 단지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55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로 B씨는 가슴 부위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아파트 단지가 어두워서 B씨가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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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17 09:30:55
    • 수정2019-10-14 07:27:42
    사회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5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8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16일) 오후 7시 57분쯤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아파트 단지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55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로 B씨는 가슴 부위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아파트 단지가 어두워서 B씨가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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