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공소장에 “딸 진학 도우려 표창장 위조…범행 장소는 학교”
입력 2019.09.17 (10:10)
수정 2019.09.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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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정 교수의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정 교수의 혐의를 적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임의로 만든 뒤 딸의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 등과 사문서위조 행위를 공모했다고도 공소장에 밝혔습니다.
범행 시점을 2012년 9월 7일경, 범행 장소는 동양대학교로, 위조된 사문서는 최성해 총장 명의 표창장 1장이라고 적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지난 6일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죄 공소시효가 임박함에 따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일 늦은 오후 정 교수를 조사 없이 기소했다. 정 교수를 기소한 시점은 공소시효 7년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정 교수의 혐의를 적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임의로 만든 뒤 딸의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 등과 사문서위조 행위를 공모했다고도 공소장에 밝혔습니다.
범행 시점을 2012년 9월 7일경, 범행 장소는 동양대학교로, 위조된 사문서는 최성해 총장 명의 표창장 1장이라고 적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지난 6일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죄 공소시효가 임박함에 따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일 늦은 오후 정 교수를 조사 없이 기소했다. 정 교수를 기소한 시점은 공소시효 7년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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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정경심 공소장에 “딸 진학 도우려 표창장 위조…범행 장소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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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17 10:10:17
- 수정2019-09-17 10:14:02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정 교수의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정 교수의 혐의를 적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임의로 만든 뒤 딸의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 등과 사문서위조 행위를 공모했다고도 공소장에 밝혔습니다.
범행 시점을 2012년 9월 7일경, 범행 장소는 동양대학교로, 위조된 사문서는 최성해 총장 명의 표창장 1장이라고 적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지난 6일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죄 공소시효가 임박함에 따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일 늦은 오후 정 교수를 조사 없이 기소했다. 정 교수를 기소한 시점은 공소시효 7년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정 교수의 혐의를 적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임의로 만든 뒤 딸의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 등과 사문서위조 행위를 공모했다고도 공소장에 밝혔습니다.
범행 시점을 2012년 9월 7일경, 범행 장소는 동양대학교로, 위조된 사문서는 최성해 총장 명의 표창장 1장이라고 적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지난 6일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죄 공소시효가 임박함에 따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일 늦은 오후 정 교수를 조사 없이 기소했다. 정 교수를 기소한 시점은 공소시효 7년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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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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