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부 “장병 야간 통행금지 해제 기간 90일 연장”

입력 2019.09.17 (11:15) 수정 2019.09.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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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장병들에 대해 야간 통행금지를 잠정 해제했던 조치가 추가로 연장됐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오늘(17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90일 간 주한미군 장병들에 대한 야간 통행금지 중단 조치 기간을 추가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주한미군 구성군사령관들과 협의하고, 타갈 리커드 주임원사의 조언을 받아 야간 통행금지 중단을 9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어 "대부분의 우리 장병은 스스로 적절하게 행동해왔지만, 우리가 통행금지와 관련해 올바른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90일을 추가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야간 통행금지 잠정 해제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결정을 하기 전 지난 90일의 잠정적 야간 통행금지 중단 평가 기간 동안, 예하 부대로부터 받은 권고 사항과 통계 분석을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이번 평가 기간이 종료되면 장병들의 행동, 사기, 준비태세 등을 기준으로 야간 통행금지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장병들에게 "우리는 주한미군, 미국, 그리고 한미동맹의 외교사절이다. 우리의 전문가다운 행동은 근무 중이지 않을 때도 근무 중일 때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주한미군은 장병들의 야간 일탈 행위가 반복되자 지난 2011년 12월부터 부대 밖 야간 통행을 금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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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9-17 11:17:17
    정치
주한미군 장병들에 대해 야간 통행금지를 잠정 해제했던 조치가 추가로 연장됐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오늘(17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90일 간 주한미군 장병들에 대한 야간 통행금지 중단 조치 기간을 추가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주한미군 구성군사령관들과 협의하고, 타갈 리커드 주임원사의 조언을 받아 야간 통행금지 중단을 9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어 "대부분의 우리 장병은 스스로 적절하게 행동해왔지만, 우리가 통행금지와 관련해 올바른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90일을 추가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야간 통행금지 잠정 해제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결정을 하기 전 지난 90일의 잠정적 야간 통행금지 중단 평가 기간 동안, 예하 부대로부터 받은 권고 사항과 통계 분석을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이번 평가 기간이 종료되면 장병들의 행동, 사기, 준비태세 등을 기준으로 야간 통행금지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장병들에게 "우리는 주한미군, 미국, 그리고 한미동맹의 외교사절이다. 우리의 전문가다운 행동은 근무 중이지 않을 때도 근무 중일 때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주한미군은 장병들의 야간 일탈 행위가 반복되자 지난 2011년 12월부터 부대 밖 야간 통행을 금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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