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앱으로 24시간 신고 가능

입력 2019.09.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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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를 통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모레(19일)부터 24시간 확대 운영합니다.

서울시는 낮보다 밤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심야시간대 차량 주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불법 주·정차한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소화전, 소방차 통행로,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등 6개 지점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을 발견하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실행한 뒤 위반 지역과 차량 번호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 두 장을 찍어 신고하면 됩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된 불법 차량 건수는 7만 847건으로, 그중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5만 건이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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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앱으로 24시간 신고 가능
    • 입력 2019-09-17 11:18:05
    사회
서울시가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를 통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모레(19일)부터 24시간 확대 운영합니다.

서울시는 낮보다 밤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심야시간대 차량 주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불법 주·정차한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소화전, 소방차 통행로,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등 6개 지점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을 발견하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실행한 뒤 위반 지역과 차량 번호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 두 장을 찍어 신고하면 됩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된 불법 차량 건수는 7만 847건으로, 그중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5만 건이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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