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당사자 동의 없는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는 인권침해”

입력 2019.09.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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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동의를 당사자가 아닌 보호자에게 받거나, 당사자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기 전 시설 내부 결정으로 임의로 퇴소를 결정하는 등의 행위는 현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지침과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송남영 대표는 경기도 안성에 있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이 올해 1월 1일부터 15명의 거주 장애인을 강제 퇴소시켜 타 시설 또는 병원에 전원시키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설 측은 "정부의 장애인시설 소규모화 정책에 따라 2019년부터 자체적으로 시설 소규모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소규모시설이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중증장애인을 선정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퇴소 및 전원을 결정했다"며 "문제가 될 것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시설이 장애인 당사자의 신청이 아닌 보호자의 신청 또는 피진정시설의 퇴소판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임의로 퇴소 및 전원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시설 측이 판단능력이 부족한 무연고 지적장애인을 타 시설 또는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과정에서 후견인 지정을 고려하지 않았고, 판단능력에 문제가 없는 지체장애인도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퇴소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인복지법 제57조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장애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장애인에게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며 "만일 지적 능력 등의 이유로 장애인 본인이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울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 11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에 따른 절차 없이 임의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였다면 그 자체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시설 측에 퇴소 및 타 시설로 전원을 앞둔 시설거주인에게 전원 예정인 시설의 정보를 사진 및 영상자료 등 당사자의 의사능력 정도를 고려해 충분히 제공하고, 해당 시설에 대해 미리 방문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설거주인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어 시설 소규모화를 추진하려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늘어나며 이와 같은 상황이 여러 시설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시설거주인의 퇴소 또는 전원 과정에서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 등에 관련 지침 및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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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17 12:01:41
    사회
장애인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동의를 당사자가 아닌 보호자에게 받거나, 당사자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기 전 시설 내부 결정으로 임의로 퇴소를 결정하는 등의 행위는 현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지침과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송남영 대표는 경기도 안성에 있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이 올해 1월 1일부터 15명의 거주 장애인을 강제 퇴소시켜 타 시설 또는 병원에 전원시키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설 측은 "정부의 장애인시설 소규모화 정책에 따라 2019년부터 자체적으로 시설 소규모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소규모시설이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중증장애인을 선정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퇴소 및 전원을 결정했다"며 "문제가 될 것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시설이 장애인 당사자의 신청이 아닌 보호자의 신청 또는 피진정시설의 퇴소판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임의로 퇴소 및 전원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시설 측이 판단능력이 부족한 무연고 지적장애인을 타 시설 또는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과정에서 후견인 지정을 고려하지 않았고, 판단능력에 문제가 없는 지체장애인도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퇴소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인복지법 제57조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장애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장애인에게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며 "만일 지적 능력 등의 이유로 장애인 본인이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울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 11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에 따른 절차 없이 임의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였다면 그 자체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시설 측에 퇴소 및 타 시설로 전원을 앞둔 시설거주인에게 전원 예정인 시설의 정보를 사진 및 영상자료 등 당사자의 의사능력 정도를 고려해 충분히 제공하고, 해당 시설에 대해 미리 방문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설거주인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어 시설 소규모화를 추진하려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늘어나며 이와 같은 상황이 여러 시설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시설거주인의 퇴소 또는 전원 과정에서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 등에 관련 지침 및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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