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국 日 수출규제 제소 분쟁해결 절차 시작”

입력 2019.09.17 (13:17) 수정 2019.09.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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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WTO가 우리나라가 제소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WTO는 16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WTO는 "한국이 자국으로의 제품·기술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조치와 관련해 분쟁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일본 정부가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를 시행한 것과 관련, WTO 협정을 위반했다며 제소했습니다.

WTO는 "한국은 일본의 개정된 수출허가 정책과 절차가 WTO 협정에 따른 일본의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한국의 양자협의) 요청서는 16일 회원국들에 회람됐다"고 덧붙였습니다.

WTO의 공식 발표에 따라 분쟁해결 절차는 공식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한일 양국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즉 다음 달 11일까지 '협의'를 시작해야 하고, 협의 기간은 60일입니다. 다만 앞서 산업부는 양자 협의 기간은 한일 양국의 입장과 논의 진행 여부에 따라 더 짧아질 수도 길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자 협의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WTO 분쟁해결기구에 해당 문제를 심판할 1심에 해당하는 전문가 패널(소위원회) 설치를 요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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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한국 日 수출규제 제소 분쟁해결 절차 시작”
    • 입력 2019-09-17 13:17:52
    • 수정2019-09-17 14:04:43
    경제
세계무역기구 WTO가 우리나라가 제소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WTO는 16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WTO는 "한국이 자국으로의 제품·기술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조치와 관련해 분쟁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일본 정부가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를 시행한 것과 관련, WTO 협정을 위반했다며 제소했습니다.

WTO는 "한국은 일본의 개정된 수출허가 정책과 절차가 WTO 협정에 따른 일본의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한국의 양자협의) 요청서는 16일 회원국들에 회람됐다"고 덧붙였습니다.

WTO의 공식 발표에 따라 분쟁해결 절차는 공식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한일 양국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즉 다음 달 11일까지 '협의'를 시작해야 하고, 협의 기간은 60일입니다. 다만 앞서 산업부는 양자 협의 기간은 한일 양국의 입장과 논의 진행 여부에 따라 더 짧아질 수도 길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자 협의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WTO 분쟁해결기구에 해당 문제를 심판할 1심에 해당하는 전문가 패널(소위원회) 설치를 요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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