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조계종 부당노동행위” 판정…노조 “단체교섭 나서야”

입력 2019.09.17 (13:23) 수정 2019.09.1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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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이하 조계종)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다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 노동행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6일 조계종 노조 상급단체인 민주연합노조가 조계종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재심 사건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과 마찬가지로 조계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고 민주연합노조가 밝혔습니다.

앞서 지노위는 올해 6월 판정을 통해 조계종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조계종에 노조와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이런 판정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15일 이상 사업장 게시판에 게재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

조계종 노조 측은 "조계종 총무원은 중노위의 판정 결과를 수용해 단체교섭을 통한 상생의 길을 가기를 촉구한다."며 "지금이라도 종단은 종무원 징계를 거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시대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상생과 화합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불교가 되도록 종단이 먼저 앞장서기를 기대한다."면서 "'감로수' 생수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검토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올해 4월 자승 전 총무원장 시절 '감로수'라는 이름의 생수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있다며 자승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후 심원섭 조계종 노조 지부장 등 2명을 해고하고, 다른 노조 간부 2명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노조는 이런 인사 조처가 노조 설립과 자승 전 총무원장 고발 등에 따른 사실상의 보복 인사라며 반발해 왔습니다.

검찰 지휘를 받아 자승 전 총무원장의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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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이하 조계종)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다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 노동행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6일 조계종 노조 상급단체인 민주연합노조가 조계종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재심 사건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과 마찬가지로 조계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고 민주연합노조가 밝혔습니다.

앞서 지노위는 올해 6월 판정을 통해 조계종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조계종에 노조와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이런 판정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15일 이상 사업장 게시판에 게재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

조계종 노조 측은 "조계종 총무원은 중노위의 판정 결과를 수용해 단체교섭을 통한 상생의 길을 가기를 촉구한다."며 "지금이라도 종단은 종무원 징계를 거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시대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상생과 화합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불교가 되도록 종단이 먼저 앞장서기를 기대한다."면서 "'감로수' 생수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검토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올해 4월 자승 전 총무원장 시절 '감로수'라는 이름의 생수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있다며 자승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후 심원섭 조계종 노조 지부장 등 2명을 해고하고, 다른 노조 간부 2명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노조는 이런 인사 조처가 노조 설립과 자승 전 총무원장 고발 등에 따른 사실상의 보복 인사라며 반발해 왔습니다.

검찰 지휘를 받아 자승 전 총무원장의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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