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사건 수사자료 유출’ 수사관 방치한 검사…법원 “면직 정당”

입력 2019.09.17 (14:08) 수정 2019.09.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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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변호사의 집단소송 손해배상금 횡령 사건 수사 당시, 검찰수사관의 수사자료 유출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면직된 전직 검사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권 모 전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당하게 수감자를 소환해 수사에 관여케 하고 수사자료를 유출한 사람은 어디까지나 검찰 수사관 조 모 씨이지 원고가 아니다"라면서도 "원고는 (수사관에 대한) 지휘·감독자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전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중징계 사유가 되는 수사기밀 유출 행위 등을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못한 과실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권 전 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면직 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권 전 검사의 지휘를 받던 검찰수사관이 수감자 2명과 외부인 1명을 많게는 130차례 검찰청으로 데려와 수사에 관여하도록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그럼에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은 원고가 사건과 수사관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방증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전 검사는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하면서, 대구 공군비행장 등 소음과 관련된 집단소송을 대리했던 최 변호사가 손해배상금을 횡령한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이 사건을 검찰에 제보한 A씨는 최 변호사로부터 60억 원가량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수감자였습니다.

A씨는 다른 수감자의 도움을 받아 권 전 검사 밑에서 일하던 검찰 수사관 조 모 씨를 소개받았고, 수사관 조 씨는 A씨에게 3천만 원을 받은 뒤 그 대가로 A씨를 검찰청으로 100차례 넘게 불러 최 변호사 사건의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이렇게 유출된 수사자료를 이용해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 제출할 의견서를 쓰는 등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8월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로 검사징계위원회는 권 전 검사에 대한 면직을 결정했고, 같은해 11월 면직 처분이 확정되자 권 전 검사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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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17 14:08:24
    • 수정2019-09-17 14:19:09
    사회
최인호 변호사의 집단소송 손해배상금 횡령 사건 수사 당시, 검찰수사관의 수사자료 유출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면직된 전직 검사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권 모 전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당하게 수감자를 소환해 수사에 관여케 하고 수사자료를 유출한 사람은 어디까지나 검찰 수사관 조 모 씨이지 원고가 아니다"라면서도 "원고는 (수사관에 대한) 지휘·감독자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전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중징계 사유가 되는 수사기밀 유출 행위 등을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못한 과실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권 전 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면직 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권 전 검사의 지휘를 받던 검찰수사관이 수감자 2명과 외부인 1명을 많게는 130차례 검찰청으로 데려와 수사에 관여하도록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그럼에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은 원고가 사건과 수사관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방증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전 검사는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하면서, 대구 공군비행장 등 소음과 관련된 집단소송을 대리했던 최 변호사가 손해배상금을 횡령한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이 사건을 검찰에 제보한 A씨는 최 변호사로부터 60억 원가량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수감자였습니다.

A씨는 다른 수감자의 도움을 받아 권 전 검사 밑에서 일하던 검찰 수사관 조 모 씨를 소개받았고, 수사관 조 씨는 A씨에게 3천만 원을 받은 뒤 그 대가로 A씨를 검찰청으로 100차례 넘게 불러 최 변호사 사건의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이렇게 유출된 수사자료를 이용해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 제출할 의견서를 쓰는 등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8월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로 검사징계위원회는 권 전 검사에 대한 면직을 결정했고, 같은해 11월 면직 처분이 확정되자 권 전 검사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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