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돼지 농가 잔반 급여 전면 대체…멧돼지 ‘총기 포획’도 금지”

입력 2019.09.17 (14:57) 수정 2019.09.1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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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에서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가운데 환경부가 돼지 사육 농가의 잔반 먹이 급여를 전면 금지하는 등 비상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늘(17일)부터 국내 돼지 사육 농가 227곳으로 들어가던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로 대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에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1만 5천 톤 가운데 이들 농가에서 사용하는 양은 1천 2백 톤 정도로 집계됩니다.

항공기나 선박의 주방 등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오염된 돼지고기가 포함된 음식찌꺼기를 돼지가 다시 먹을 가능성이 있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된 감염원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남은 음식물의 돼지 급여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환경부는 남은 음식물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일(18일)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해 돼지농가와 잔반 배출원을 중심으로 적정 처리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남은 음식물 대체처리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농가 주변인 경기 북부와 인천 지역에서 야생멧돼지 총기 포획도 금지했습니다.

환경부는 전날까지 멧돼지가 농가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접경지역과 양돈 농가 인근에서 총기와 포획틀을 사용한 멧돼지 포획을 강화해왔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확진 이후에는 총소리를 들은 멧돼지가 멀리 흩어질 경우 오히려 바이러스가 퍼질 가능성이 있어 총기를 사용한 포획을 금지했다"면서 "소리가 나지 않는 포획틀은 그대로 허용된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는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 주변에 야생멧돼지 이상 개체나 폐사체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한강유역환경청 등을 중심으로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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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9-17 18:42:01
    사회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가운데 환경부가 돼지 사육 농가의 잔반 먹이 급여를 전면 금지하는 등 비상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늘(17일)부터 국내 돼지 사육 농가 227곳으로 들어가던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로 대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에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1만 5천 톤 가운데 이들 농가에서 사용하는 양은 1천 2백 톤 정도로 집계됩니다.

항공기나 선박의 주방 등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오염된 돼지고기가 포함된 음식찌꺼기를 돼지가 다시 먹을 가능성이 있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된 감염원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남은 음식물의 돼지 급여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환경부는 남은 음식물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일(18일)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해 돼지농가와 잔반 배출원을 중심으로 적정 처리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남은 음식물 대체처리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농가 주변인 경기 북부와 인천 지역에서 야생멧돼지 총기 포획도 금지했습니다.

환경부는 전날까지 멧돼지가 농가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접경지역과 양돈 농가 인근에서 총기와 포획틀을 사용한 멧돼지 포획을 강화해왔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확진 이후에는 총소리를 들은 멧돼지가 멀리 흩어질 경우 오히려 바이러스가 퍼질 가능성이 있어 총기를 사용한 포획을 금지했다"면서 "소리가 나지 않는 포획틀은 그대로 허용된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는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 주변에 야생멧돼지 이상 개체나 폐사체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한강유역환경청 등을 중심으로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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