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강제징용 판결 관련 日 정부 비판’ 의견서 ILO에 제출

입력 2019.09.17 (14:58) 수정 2019.09.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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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의견서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출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늘(17일) ILO 전문가 위원회에 '일본 정부의 ILO 협약 29호(강제노동) 이행에 관한 의견'을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ILO 협약 29호는 ILO 핵심협약 8개 가운데 하나로,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양대노총은 의견서에서 "일본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위자료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내법과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은 ILO 협약 29조의 강제노동 금지 조약을 어긴 것인 만큼, 일본 정부에 피해자 구제 의무가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ILO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해당 협약을 지키지 않은 다른 회원국을 제소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ILO 협약 29호를 비준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부가 직접 제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양대노총이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는 ILO 전문가 위원회가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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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노총, ‘강제징용 판결 관련 日 정부 비판’ 의견서 ILO에 제출
    • 입력 2019-09-17 14:58:03
    • 수정2019-09-17 15:24:45
    사회
양대노총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의견서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출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늘(17일) ILO 전문가 위원회에 '일본 정부의 ILO 협약 29호(강제노동) 이행에 관한 의견'을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ILO 협약 29호는 ILO 핵심협약 8개 가운데 하나로,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양대노총은 의견서에서 "일본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위자료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내법과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은 ILO 협약 29조의 강제노동 금지 조약을 어긴 것인 만큼, 일본 정부에 피해자 구제 의무가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ILO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해당 협약을 지키지 않은 다른 회원국을 제소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ILO 협약 29호를 비준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부가 직접 제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양대노총이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는 ILO 전문가 위원회가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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