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행정복지센터서 소주병 깨뜨려 소란 피운 50대 벌금형

입력 2019.09.17 (16:52) 수정 2019.09.17 (16: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청 행정복지센터에서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2월 19일 오후 2시 25분쯤 인천시 서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안내 창구로 던져 깨뜨리는 등 공무원 27살 B씨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민원 서식 발급을 위한 이메일을 불러 달라"는 B씨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력 전과가 여러 건이고 집어던진 소주병이 깨져 파편이 사방으로 날아갔다"며 "자칫 여러 명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구청 행정복지센터서 소주병 깨뜨려 소란 피운 50대 벌금형
    • 입력 2019-09-17 16:52:24
    • 수정2019-09-17 16:58:12
    사회
구청 행정복지센터에서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2월 19일 오후 2시 25분쯤 인천시 서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안내 창구로 던져 깨뜨리는 등 공무원 27살 B씨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민원 서식 발급을 위한 이메일을 불러 달라"는 B씨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력 전과가 여러 건이고 집어던진 소주병이 깨져 파편이 사방으로 날아갔다"며 "자칫 여러 명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