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윷놀이 사기도박 일당 징역형
입력 2019.09.17 (19:30)
수정 2019.09.1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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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사기와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살 한 모 씨 등 3명에게 징역 10월에서 6월을,
60살 강 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특수공갈 혐의로 함께 기소된
58살 조 모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 등은
서귀포시 한 비닐하우스 바닥에
전기장치를 설치해 윷놀이 사기도박을 공모한 뒤
2017년 7월 5천여 만 원을 챙겼고,
조 씨는 사기도박을 알아챈 뒤
휘발유 등을 가지고
잃은 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기와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살 한 모 씨 등 3명에게 징역 10월에서 6월을,
60살 강 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특수공갈 혐의로 함께 기소된
58살 조 모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 등은
서귀포시 한 비닐하우스 바닥에
전기장치를 설치해 윷놀이 사기도박을 공모한 뒤
2017년 7월 5천여 만 원을 챙겼고,
조 씨는 사기도박을 알아챈 뒤
휘발유 등을 가지고
잃은 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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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 윷놀이 사기도박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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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17 19:30:20
- 수정2019-09-17 19:35:15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사기와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살 한 모 씨 등 3명에게 징역 10월에서 6월을,
60살 강 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특수공갈 혐의로 함께 기소된
58살 조 모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 등은
서귀포시 한 비닐하우스 바닥에
전기장치를 설치해 윷놀이 사기도박을 공모한 뒤
2017년 7월 5천여 만 원을 챙겼고,
조 씨는 사기도박을 알아챈 뒤
휘발유 등을 가지고
잃은 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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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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