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세대에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지원 대상은
태풍으로 인해 무너지거나 파손된 건축물
또는 자동차나 기계 장비로,
2년 이내에 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 한도는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경우 기존 면적 만큼,
자동차의 경우 기존 차량의
신제품 구매가액으로 제한됩니다.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세대에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지원 대상은
태풍으로 인해 무너지거나 파손된 건축물
또는 자동차나 기계 장비로,
2년 이내에 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 한도는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경우 기존 면적 만큼,
자동차의 경우 기존 차량의
신제품 구매가액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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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태풍 피해 세대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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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17 19:54:50
충청북도가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세대에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지원 대상은
태풍으로 인해 무너지거나 파손된 건축물
또는 자동차나 기계 장비로,
2년 이내에 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 한도는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경우 기존 면적 만큼,
자동차의 경우 기존 차량의
신제품 구매가액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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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영 기자 2man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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