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태풍 피해 세대 취득세 감면

입력 2019.09.1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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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세대에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지원 대상은
태풍으로 인해 무너지거나 파손된 건축물
또는 자동차나 기계 장비로,
2년 이내에 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 한도는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경우 기존 면적 만큼,
자동차의 경우 기존 차량의
신제품 구매가액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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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 태풍 피해 세대 취득세 감면
    • 입력 2019-09-17 19:54:50
    청주
충청북도가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세대에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지원 대상은 태풍으로 인해 무너지거나 파손된 건축물 또는 자동차나 기계 장비로, 2년 이내에 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 한도는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경우 기존 면적 만큼, 자동차의 경우 기존 차량의 신제품 구매가액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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