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충청북도는
오늘(아침:어제) 오전 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을 대상으로
가축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른 조칩니다.
이동중지 대상은 돼지농장 가축과
수집상, 중개상, 사료 공장, 도축장 등
돼지 관련 작업장의 모든 종사자와
차량, 물품 등입니다.
또 돼지 열병 전파 경로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남은 음식물도 양돈 농가 반입 전면금지됩니다.
방역 당국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기도 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지만
돼지는 한번 감염되면
폐사율이 100%인 치명적인 병으로
아직 백신이나 치료 약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아침:어제) 오전 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을 대상으로
가축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른 조칩니다.
이동중지 대상은 돼지농장 가축과
수집상, 중개상, 사료 공장, 도축장 등
돼지 관련 작업장의 모든 종사자와
차량, 물품 등입니다.
또 돼지 열병 전파 경로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남은 음식물도 양돈 농가 반입 전면금지됩니다.
방역 당국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기도 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지만
돼지는 한번 감염되면
폐사율이 100%인 치명적인 병으로
아직 백신이나 치료 약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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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첫 돼지열병 발생'... 48시간 돼지농장 이동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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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17 19:55:57
농림축산식품부와 충청북도는
오늘(아침:어제) 오전 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을 대상으로
가축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른 조칩니다.
이동중지 대상은 돼지농장 가축과
수집상, 중개상, 사료 공장, 도축장 등
돼지 관련 작업장의 모든 종사자와
차량, 물품 등입니다.
또 돼지 열병 전파 경로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남은 음식물도 양돈 농가 반입 전면금지됩니다.
방역 당국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기도 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지만
돼지는 한번 감염되면
폐사율이 100%인 치명적인 병으로
아직 백신이나 치료 약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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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회 기자 kbh99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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