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자동차를 바다에 빠뜨려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무기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여수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차 안에 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박 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생명을 살해한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끝)
자동차를 바다에 빠뜨려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무기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여수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차 안에 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박 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생명을 살해한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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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노리고 아내 살해 50대,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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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17 20:55:34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자동차를 바다에 빠뜨려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무기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여수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차 안에 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박 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생명을 살해한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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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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