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개정안 심사소위 통과..

입력 2019.09.17 (20:55) 수정 2019.09.18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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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조사위원 자격이 논란이 되면서  


 

사실상 중단됐던 


 

조사위원회 구성과 출범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서정기잡니다.


 

 


 


 

    5.18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위원 자격에


 

군 경력을 추가하는 내용의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법조와 법의학 등에


 

한정했던 조사위원 자격에


 

'군 경력 20년 이상'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한국당 추천 후보가


 

법적 자격에 미달한다며


 

청와대가 임명을 거부한 지난 2월 이후,  


 

일곱달만에 조사위 구성에


 

돌파구를 찾은 겁니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두고 


 

여야의 날 선 갈등 상황에서 


 

'원포인트' 심의가


 

이뤄진 점도 의미가 큽니다. 


 

 


 

송갑석 


 

"광주 시민사회나 오월단체 쪽에서 요구나 압박이 국회에 굉장히 컸습니다.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들을 충분히 설득을 해서"


 

 


 

    개정안은 국방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11월 중에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됩니다. 


 

 


 

    국회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초 조사위원회 출범도 가능합니다.


 

 


 

      5.18 단체들은


 

조사위 구성을 위한 실마리를


 

찾은 만큼 빠른 시일내에


 

조사위원회가 출범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후식/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1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깐, 또 금년이 넘어가면 내년에 정말 또 어려울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출범하는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법 시행 1년이 지나도록 


 

한 발도 나가지 못했던  


 

5.18 진상규명 조사, 


 

 


 

   내년 5.18 40주년을 앞두고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KBS뉴스 김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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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특별법 개정안 심사소위 통과..
    • 입력 2019-09-17 20:55:40
    • 수정2019-09-18 02:03:36
    뉴스9(목포)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조사위원 자격이 논란이 되면서  

 

사실상 중단됐던 

 

조사위원회 구성과 출범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서정기잡니다.

 

 

 

 

    5.18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위원 자격에

 

군 경력을 추가하는 내용의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법조와 법의학 등에

 

한정했던 조사위원 자격에

 

'군 경력 20년 이상'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한국당 추천 후보가

 

법적 자격에 미달한다며

 

청와대가 임명을 거부한 지난 2월 이후,  

 

일곱달만에 조사위 구성에

 

돌파구를 찾은 겁니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두고 

 

여야의 날 선 갈등 상황에서 

 

'원포인트' 심의가

 

이뤄진 점도 의미가 큽니다. 

 

 

 

송갑석 

 

"광주 시민사회나 오월단체 쪽에서 요구나 압박이 국회에 굉장히 컸습니다.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들을 충분히 설득을 해서"

 

 

 

    개정안은 국방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11월 중에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됩니다. 

 

 

 

    국회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초 조사위원회 출범도 가능합니다.

 

 

 

      5.18 단체들은

 

조사위 구성을 위한 실마리를

 

찾은 만큼 빠른 시일내에

 

조사위원회가 출범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후식/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1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깐, 또 금년이 넘어가면 내년에 정말 또 어려울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출범하는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법 시행 1년이 지나도록 

 

한 발도 나가지 못했던  

 

5.18 진상규명 조사, 

 

 

 

   내년 5.18 40주년을 앞두고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KBS뉴스 김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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