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0여일 만에 또 방화, 징역 2년형
입력 2019.09.17 (15:40)
수정 2019.09.18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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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방화죄로 세 차례 처벌받고, 출소 10여 일 만에
다시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6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청주의 한 여관 방에서
우울하다는 이유로 침대를 태우는 등
건물에 불을 내려다 여관 주인이 진화에 나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숙박시설에서 큰 인명피해가 날 뻔했고
재범 가능성도 크지만,
A 씨가 앓고 있는 정신질환 장애는
치료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방화죄로 세 차례 처벌받고, 출소 10여 일 만에
다시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6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청주의 한 여관 방에서
우울하다는 이유로 침대를 태우는 등
건물에 불을 내려다 여관 주인이 진화에 나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숙박시설에서 큰 인명피해가 날 뻔했고
재범 가능성도 크지만,
A 씨가 앓고 있는 정신질환 장애는
치료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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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 10여일 만에 또 방화, 징역 2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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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18 00:15:19
- 수정2019-09-18 00:15:51
청주지방법원은
방화죄로 세 차례 처벌받고, 출소 10여 일 만에
다시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6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청주의 한 여관 방에서
우울하다는 이유로 침대를 태우는 등
건물에 불을 내려다 여관 주인이 진화에 나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숙박시설에서 큰 인명피해가 날 뻔했고
재범 가능성도 크지만,
A 씨가 앓고 있는 정신질환 장애는
치료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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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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