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피의사실 공표제한’ 검찰 공보준칙 논의…시행시기는 조정

입력 2019.09.18 (01:00) 수정 2019.09.18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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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오늘(18일)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당정 협의를 갖고 사법개혁 법안과 피의사실 공표 제한 준칙 개정 방향 등을 논의합니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기소 후에도 공소사실 공개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수사공보준칙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이 같은 준칙 개정이 조국 장관 가족 수사와 맞물려 오해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제기돼, 오늘 당정 협의에서는 개정 방향을 검토만 하고 시행 시기는 조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협의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지정돼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법무부 의견도 수렴할 예정입니다.

또 사실상 사문화된 법무부의 검찰 감찰 기능을 제고해, 검사나 수사관의 직무 관련 비위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법무부가 검찰청에 감찰을 지시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보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법사위원들이 참석하고 법무부에서는 조국 장관을 비롯해 간부들이 참석합니다.

한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오늘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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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18 01:00:19
    • 수정2019-09-18 01:03:08
    정치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오늘(18일)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당정 협의를 갖고 사법개혁 법안과 피의사실 공표 제한 준칙 개정 방향 등을 논의합니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기소 후에도 공소사실 공개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수사공보준칙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이 같은 준칙 개정이 조국 장관 가족 수사와 맞물려 오해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제기돼, 오늘 당정 협의에서는 개정 방향을 검토만 하고 시행 시기는 조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협의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지정돼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법무부 의견도 수렴할 예정입니다. 또 사실상 사문화된 법무부의 검찰 감찰 기능을 제고해, 검사나 수사관의 직무 관련 비위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법무부가 검찰청에 감찰을 지시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보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법사위원들이 참석하고 법무부에서는 조국 장관을 비롯해 간부들이 참석합니다. 한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오늘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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